렌터카 고의사고 낸 청소년들이 노린 '범행 대상'은?

렌터카 고의사고 낸 청소년들이 노린 '범행 대상'은?

2017.10.24. 오전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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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 前 평택경찰서 서장,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10대들의 범죄가 점점 다양해지고 대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일당이 등장을 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터카를 빌려서 차선 변경에 일부러 부딪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수법이었는지 먼저 현장에서 잡힌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밤길에 운전하는 분인데요.

사고 피해 차량입니다.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옆에서 부딪친 상황이고요. 지금 낮입니다. 낮에 역시 차선 변경 상황이었고요.

이건 다른 화면인데요. 역시 여기서도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의 뒤를 들이받은 사고가 되겠습니다. 사고 당시 화면이 빨리 빨리 넘어가서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 블랙박스 화면은 보험사기를 당한 차량에서 찍은 화면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인터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누군가 끼어들면 우리가 속도를 줄여서 부딪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이렇게 차선 변경하는 차가 오고 내가 직진을 하는 상황에서 부딪혔을 때는 어찌됐든 과실 비율이 차선을 변경한 측이 더 많다, 이런 것들을 교묘히 이용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를 일으킨 후에 이것을 보험사에 접수해서 병원에 1, 2일씩 입원을 하고 여러 가지 보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앵커]
규모가 지금 상당한데 여기에 가담한 청소년들, 10대들이 42명이나 된다고요?

[인터뷰]
보험사기범들이 날로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화되어 있고 조직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렌터카를 빌리는 사람, 또 렌터카를 운전하는 사람, 그 렌터카에 동승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지역을 선정하는 사람. 이렇게 역할들이 조직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찍는 사람. 또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 있는 사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인터뷰]
미성년자라고 하니까 무면허운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19세, 그러니까 고3 피의자들이 이렇게 행동을 벌인 건데.

우리 현행법상은 운전면허를 만 18세면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리고 그리고 가담한 사람 한 사람이 주로 운전하면 의심이 강화될 것을 우려가 되니까 돌아가면서, 반복적으로 사고를 낸 것이고요.

피해금액만 1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사실 미성년자들이 호기심에서 용돈벌이하는 목적, 이것보다는 사실 그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입건이 된 사람이 고등학생을 포함해서 42명인데 피해 금액은 1억 2000만 원 정도예요. 한 사람당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험금을 탔다라고 단순히 계산할 수 있겠는데 운전을 한 사람 말고 또 그냥 동승한 차량에 있으면서 사고가 난 뒤에 목덜미를 잡고 나오면서 병원에 입원해서 보험금을 타낸 그런 사례가 많았죠?

[인터뷰]
왜 렌터카를 이용했느냐면 렌터카는 렌터카 회사에서 보험에 다 가입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범행을 노리는 장소가 교통법규를 많이 위반한 지역.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차선 변경하는 지역. 그러니까 본인은 합법적으로 운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걸 경찰에 만약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찰이 오면 저 차선 변경한 사람이 과실이 많기 때문에 벌점처리되고 또 벌점이 누적되고 그러면 면허정지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할 바에야 나하고 합의처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합의금을 노린 거죠.

[인터뷰]
지금 피의자들이 어떻게 범행을 했냐면 처음에 경미한 사고, 아주 누가 봐도 큰 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입원해서 여러 가지 검사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실무상에서도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렇게 입원을 한 후에 상대방 측에서 제공하는 합의금이 마음에 들면 퇴원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갖가지 명목을 대서 병원에서 계속 입원 치료 받겠다, 아프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자료 조로 합의금 조로 수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씩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수법을 이용해서 본인들은 크게 다치지 않고 당장 수백만 원, 천만 원가량 현금을 취득하고 이러면서 수십회 발생된 걸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금을 자주 받아가는 걸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들이 수사를 의뢰하면서 꼬리가 잡혔는데요.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보험금이, 합의금이 자기 조건에 맞으면 바로 퇴원했다는 것은 별로 다치지도 않았다는 거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 병원도 아마 입원을 많이 해 주는, 인정해 주는 병원에 입원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하면 저 사람들이 꾀를 낸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주 세게 다치지는 않습니다.

경미하게 다치면서 아주 그냥 자꾸 입원하려고. 병원에서는 자꾸 나가라는데 그걸 또 이의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참 어려운 게 병원도 또 난처하고 또 보험사에서도 빨리 이게 합의금을 주고 끝내려고 하거든요.

[앵커]
렌터카를 이용한 차량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때 보험지급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인터뷰]
보통 내 차면 내가 차량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보험금이나 이런 업무들을 제가 해야 되는데 렌터카는 소유자가 렌터카 업체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렌터카 업체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랑 직접 합의를 하자. 그러니까 다친 환자가 직접 어떤 보험금 합의나 사고 접수나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렌터카 업체에서 합의하면서 이 문제를 정리하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점들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렌터카 업체들은 보험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렌터카 업체를 빌려서 손쉽게 렌터 비용만 내면 내가 여러 가지 보험이나 이런 증액에 대한 위험부담을 피해자들이 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대들이 돈이 없으니 렌터 비용을 내서 렌터카를 빌린 후 렌터카 사고를 일으켜서 그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험금을 받기가 그만큼 더 쉬운 구조군요?

[인터뷰]
쉽다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렌터카 업체에서 나를 대리해서 이런 보험 사고 접수라든가 과실비율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다 보니까 조금 더 손쉬운 사건이기는 합니다.

[인터뷰]
저러한 사고를 막으려면 피해자 되시는 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사고 처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도 그냥 현장에 출동해서 단순히 판단하는 게 아니라 면밀히 해서 저 가해자들이 또 다른 데서 병원에 또 입원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면밀히 수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앵커]
보험사를 통해서 이런 접촉사고나 이런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사기를 치려는 이 학생들. 이쪽에 과실비율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경찰이 출동하게 되면 지금 이 애들이 그런 걸 노린 거거든요. 차선변경한 사람이 과실이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저걸 일부러 노린 거거든요,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면 저 가해자들이 그 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저질러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힘들더라도요. 경찰이 지금 교통범죄 수사대라고 편성이 돼서 거기서 보험사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가해자로 몰린 분들이 귀찮더라도 경찰에 신고하고 또 보험사기 의심이 된다. 이런 걸 경찰에 주장을 해서 경찰에서 그러한 부분도 수사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앵커]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간에 얼마만큼 책임 인정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 양쪽 과실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5:5인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선 변경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이런 점이 있으면 과실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용한 보험사기 사건을 피의자들이 이용하는 사건이라고 보고요.

과실 비율이 동등하다고 하면 사실 각자의 보험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고 처리를 하게 되는데. 과실 비율에서 요즘 가장 중요한 건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를 보고 그 당시 주행 상태나 어떤 여러 가지 주의 안전을 다했는지 여부,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과실 비율이 자기가 높다고 하더라도 렌터카의 경우는 면책금만 내면 되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나요?

[인터뷰]
렌터카 약관에 보면 약관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내야 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차는 사고 나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만 렌터카는 어찌됐든 남의 차량을 잠시 단기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고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가벼울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입건된 42명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인터뷰]
저게 문제입니다. 지금 불구속됐거든요. 또 10대기 때문에 벌금도 많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죄 의식이 없고 저걸 기화로 해서 또 학습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한 벌금보다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데. 저 사람들이 나와서 또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저는 반드시 보호관찰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보험사기가 과거에 그냥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했었는데 요즘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만들어서 일반 사기죄보다 형량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상습범일 때는 더 가중처벌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강력하게 처벌할 의지를 갖고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에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리고 호기심에 단순히 용돈벌이 목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선량한 피해자들이 너무 다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 크게 엄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박상융 경찰서장이 고의성이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는 게 좋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사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경찰 신고가 여러 가지로 번거롭거든요.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조사가 됩니까?

[인터뷰]
경찰은 일단 렌터카 10대 같은 경우 저쪽이 가해자라고 몰 겁니다. 경찰은 가해자로 보고 또 이것을 사고처리 하게 되면 물론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10개 조항,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이 아니면 공소권 없음이죠. 그래도 귀찮고. 또 뭐냐하면 벌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귀찮기 때문에 신고 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신고하실 때 반드시 의심스러운 경우는 보험사기 의심이 됩니다. 보험금을 노린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CCTV 한번 조사해 주시고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한번 보시고 저 사람들이 또 다른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이러한 내용을 경찰에 반드시 얘기하시면 경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 줄 겁니다.

[앵커]
그런데 사고 현장에 반드시 경찰이 현장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고를 따로 해야 되고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사고 현장에서 기다려야 되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하면 당신도 손해다. 여기서 나하고 합의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당신의 과실비율이 높다, 이런 것 때문에 신고를 안 하게 되는데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번거롭지만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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