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충치 치료 중 사망...'수면 마취' 왜?

아이 충치 치료 중 사망...'수면 마취' 왜?

2017.10.23. 오후 10:5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던 아이가 수면마취에서 깨어나지를 못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 원인과 의료 과실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참 황당하고 안타까운 사고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이가 충치 치료 받으려고 치과에 갔다가 숨졌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정말 저도 아이를 둔 아빠로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지난 금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10월 20일 오전 9시 50분쯤 천안에 있는 한 치과에 한 30개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4살 정도 된 딸아이를 치과 치료를, 충치를 위해서 데리고 갔나 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프고 하니까 그것을 수면마취를 해서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번에도 수면마취를 하는데 맥박도 떨어지고 또 산소포화도도 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앵커]
지금 병원 CCTV을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있듯이 결국 20분 만에 산소포화도도 떨어지고 맥박도 떨어져서 다른 병원에 있는 마취전문의를 불렀는데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또 119불렀고 그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지체됐었는데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12시 조금 넘어서 사망에 이르렀던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설명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다시 한 번 보면 9시 50분에 수면유도 진정제가 투입이 됐고 아이가 깨어나지 않는다는 걸 오전 10시 좀 넘어서 알았는데 이때 바로 큰 병원으로 옮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 수밖에 없는데 오전 11시 10분에 119 구급대가 왔는데 1시간 정도가 비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유사한 사건에서 17분 정도 기관삽관을 실패를 한 다음에 바로 119를 부르지 않고 한 17분 정도 늦게 불러서 결국은 사망했던 케이스에 있어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조치 지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던 케이스가 있던 것 같은데요.

결국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법적 문제가 된다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전문의를 불러서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 됐다고 하면 그 무렵에 119에 바로 신고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상 거의 1시간쯤 지나서 119를 불렀다, 이 점이 앞으로 상당히 법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장면이 병원 CCTV 장면이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깨어나지 않자 의료진이 허둥지둥 조치를 막 하고 그리고 119 구급대원이 와서 또 인공호흡도 실시하고 이런 장면이 계속 잡혀 있는데 수면마취를 했는데 이 병원에는 마취과 전문의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치과 같은 경우에 일반의인 경우에도 마취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의가 없었다는 것이 의료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 현재 의료계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의가 있을 경우에는 마취를 했을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경우처럼 어떤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또 더불어서 본인은 수술에 치중하다 보니까 의사가 아닌 간호사들이 마취를 하는 그런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마취를 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됐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부모의 심정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심정일 텐데요. 아이를 치과 데려갔는데 충치 치료하다가 아이가 숨진 이런 황당하고 슬픈 그런 사건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윤창권 / 숨진 아이 아버지 : 가만히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은 살인보다 더한 것입니다.]

[앵커]
아이가 왜 숨졌는지 원인이라도 알아야 가슴에 묻지 않겠냐 이 말이 참 가슴이 아프게 느껴지는데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119 관계자들이 오기 전까지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부모들한테 얘기도 안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것이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인데 특히 수술실 내의 상황을 부모들한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 성인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4살밖에 안 되는 아이다라고 한다면 부모들한테 이와 같은 응급사실을 알려야 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보호자에 대한 알리는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9에 응급신고를 빨리 했는지, 우왕좌왕하는 모습 속에서 조치 지연 이와 같은 과실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부분의 문제를 밝혀야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피해자의 아빠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망원인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그와 같은 것이 사망 원인을 밝히게 된다고 하면 결국 그것이 정량을 투입했는지 그와 같은 조치가 취해졌는지 이 부분을 밝힐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국과수의 부검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단 병원 측의 입장도 저희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수면유도 진정제 주사한 뒤에 흡입 마취제를 사용했고 부모로부터 마취해도 된다는 사전 동의서를 받았고 마취제도 정량 투입했다.

우리는 다 룰에 따라서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부모로부터 마취해도 된다는 동의서를 받았다. 이 동의서를 받은 걸로 모든 게 면책이 되는 건 아니죠?

[인터뷰]
그런 건 아닙니다. 수면마취동의서 내용을 보면 일단 마취를 한다는 것을 설명받았다는 것, 더불어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 그리고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우발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것을 제대로 고지를 하려고 하면 담당 집도의가 해야 되는데 과연 그와 같은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그리고 설령 그와 같은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의료과오가,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치 지연이라든가 이런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동의를 받았다 한다 하더라도 그 이외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그런 과실로써 민사적인 손해배상과 형사적인 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충치치료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동의서를 받았을 때 꼼꼼히 읽어보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요.

그리고 유족도 병원에서 동의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지 않았다, 잘 내용도 몰랐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병원 측에서는 설명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은 의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신체의 침습이라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나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명시해서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피해자 측 유족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내용에 대해서 이게 있으니까 그냥 서명을 해라 이렇게 한다고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제대로 동의서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양측의 대질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의료과실 여부로 병원과 싸우면 환자가 거의 지는 경우가 많다.

불리하다 이런 내용이 참 많은데 병원에 아이 데리고 가고 이럴 때 이런 사고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전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점을 유념해야 됩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수술동의서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설명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더불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평소 때의 지병이라든가 아니면 먹는 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피해자 부모의 얘기는 신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했고 아무런 투약받는 그런 것도 없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특이체질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의료과오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국과수에 있는 부검 결과 그리고 또 다른 의료기록 차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충분히 누구의 잘못인지는 판단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보신 것처럼 사후 조치에 대한 CCTV 자료가 다 있고 지금 경찰이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