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차장서 다른 차 긁고 가면 범칙금...'문콕'은 제외

내일부터 주차장서 다른 차 긁고 가면 범칙금...'문콕'은 제외

2017.10.23. 오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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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다 다른 사람 차량에 흠집을 남기는 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안 남기면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경찰청은 내일(24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지하주차장 같은 현행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다른 사람 차를 긁거나 차량을 파손한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만큼,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이른바 '문콕'의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찰은 도로가 아닌 공간에서도 사고가 잦고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만, 그동안 도로에서 생긴 사고에만 처벌 규정이 적용됐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음주 차량을 우선 견인 조치한 뒤, 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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