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최시원 아버지, 처벌받지 않을 듯"

[자막뉴스] "최시원 아버지, 처벌받지 않을 듯"

2017.10.23. 오후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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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사람을 물어서 숨지게 하면 견주는 형법상 과실치사죄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 경우는 과실치사죄가 적용되려면 반려견 공격과 패혈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검 등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유족이 부검을 거부하고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처벌되더라도 외국과 비교하면 국내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은 견주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고 하지만 영국은 최대 징역 14년, 미국은 심할 경우 살인죄까지 적용해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국내 단속이나 관리조항도 모호합니다.

사고를 낸 프렌치불도그는 체중이 10에서 13kg 정도로 중형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맹견으로는 분류되지 않고 있는데 실제 법조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을 보면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6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조항이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서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인데 이 분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언제 어디서 어떤 개가 피해를 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맹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위에 해당하는 맹견은 목줄이나 입마개 착용이 의무인데 이를 어기면 1차 적발 때는 5만 원, 2차 때는 7만 원, 3차 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단속 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에서 목줄을 하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30여 건에 불과합니다.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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