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가능'...연명의료 결정법 시범 시행

'존엄사 가능'...연명의료 결정법 시범 시행

2017.10.23. 오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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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등으로 임종과정을 연장하는 것을 연명 의료라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환자가 이 같은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른바 존엄사 논란은 지난 2009년 김 모 할머니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족들은 식물인간 상태인 할머니의 생명을 연장하던 인공호흡기를 소송을 통해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자 본인의 결정에 따라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와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으면 연명 의료 중단이 가능해집니다.

연명 의료 중단 대상은 심폐소생술과 혈액 투석 항암제와 인공호흡기 착용 등 모두 4가지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반드시 연명 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 본인이 직접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나 연명 의료 계획서를 통해서 연명 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야 합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 2명이 연명 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해야 합니다.

연명 의료 작성과 이행은 강원대 병원과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 병원과 제주대 병원 등 전국적으로 13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명 의료 결정법은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월부터 시행됩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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