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급증하는 '개 물림' 사고..."법 강화해야"

[취재N팩트] 급증하는 '개 물림' 사고..."법 강화해야"

2017.10.23. 오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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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한식당 대표가 연예인 최시원 씨 가족이 기르던 반려견에 물린 뒤 숨지는 일이 벌어진 뒤 반려견 관리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반려견 관리를 강화하는 이른바 '최시원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개에 물리는 사고, 지금 연이어서 보도를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피해자가 해마다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요?

[기자]
이번에 한일관 대표 김 모 씨가 숨진 것처럼 개 물림 사고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모두 1400여 건이 접수됐고 지난해에도 1000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8월까지 1046건으로 지난해 접수된 건수를 이미 넘어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반려견에 물렸을 때는 심하면 이번처럼 사망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반려견 사고가 심각하다는 의미인데요.

패혈증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생긴 염증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질환으로 치사율이 30%에 달합니다.

반려동물에 물렸을 경우에는 이빨에 있는 세균이나 박테리아 때문에 상처 부위가 감염될 위험이 큽니다.

의사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재욱 /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당뇨병이나 암을 오랫동안 앓고 있어서 면역력이 저하된 분에게는 반려견으로 인해 물렸을 때 패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전문의사와 상의해서 예방적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앵커]
들어보신 것처럼 몸이 약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요. 만약 이게 실제로 처벌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솜방망이에 그쳤을 거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서 숨지게 하면 견주는 형법상 과실치사죄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 경우는 과실치사죄가 적용되려면 반려견 공격과 패혈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검 등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유족이 부검을 거부하고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처벌되더라도 외국과 비교하면 국내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은 견주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고 하지만 영국은 최대 징역 14년, 미국은 심할 경우 살인죄까지 적용해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국내 단속이나 관리조항도 모호합니다.

사고를 낸 프렌치불도그는 체중이 10에서 13kg 정도로 중형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맹견으로는 분류되지 않고 있는데 실제 법조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을 보면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6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조항이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서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인데 이 분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언제 어디서 어떤 개가 피해를 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맹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위에 해당하는 맹견은 목줄이나 입마개 착용이 의무인데 이를 어기면 1차 적발 때는 5만 원, 2차 때는 7만 원, 3차 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단속 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에서 목줄을 하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30여 건에 불과합니다.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최 기자가 짚어주신 대로 1000여 건이 넘는 피해 사례가 있는데 처벌은 30건에 그쳤군요.

서울시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개물림 사고를 우리가 직접 예방하거나 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기자]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맹견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를 보면 지난해까지 등록된 반려견은 약 107만 마리입니다.

이중에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가구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법안 개정이든 견주교육 강화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반려견에 물렸을 때는 반드시 소독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을 찾아가 전문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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