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치 치료' 받던 30개월 여아 사망...이유는?

'충치 치료' 받던 30개월 여아 사망...이유는?

2017.10.23. 오전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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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30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치과에서 충치치료를 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아이에게 수면마취를 했다고 하는데 보통 저희 아이들도 치과 가면 충치 치료하기 위해서 마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면마취가 위험성이 큰 건가요?

[인터뷰]
아무래도 개인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수면마취를 하는 경우에는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도 상당히 더 커집니다. 바꿔 얘기하면 마취를 할 수 있는 정확한 시설이 있었느냐. 그리고 혹시 불상사의 경우 이 마취를 빨리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그와 같은 응급 시스템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고 나서 의료과실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치과 같은 경우에는 국소마취를 함이 보통이기는 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바늘이라든가 무서워하니까 제대로 진료를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예 수면마취 상태로 분명히 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에 있어서도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상당 부분 시간이 지연된 것은 아니냐 이런 비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빨리 응급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취 전문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회복도 가능하지 않았었느냐. 그런데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도과되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의료에 대한 과실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현재 논박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쨌든 간에 1시간 뒤에 119의 구조를 받고서 갔지만 결국 12시 20분에. 시작 자체는 9시 50분에 진료가 시작된 것 같고 10시 15분의 경우 호흡, 맥박이라든가 소위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 상당히 약해지는 것을 봐서 치과의사가 스스로 무엇인가 응급조치를 하려 했는데 이 시간이 1시간 이상 지체되었다, 그래서 가족의 입장에서는 치과치료받으러 9시 50분에 들어가서 결국 11시 50분경에 사망한 채로 나왔던 이것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유족 측에서는 지금 이 사건 자체를 빨리 처리하지 못했다, 119 신고가 1시간 정도 늦어서 119가 도착을 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병원 측에서는 마취동의서를 받았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정량을 투입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 어떤 게 핵심입니까?

[인터뷰]
일단 동의서를 받는다고 해서 의료과실이 면죄되는 건 아니에요. 동의서 자체는 마취해서 정상적으로 의료진료를 하겠다는 것이지, 그로 인해서 어떤 의료과실이 있어서 피해자가 생기고 사망한다거나 아주 치명적인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그때까지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동의를 하게 될 때도 사실은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명 의무가 반드시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게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정상적인 의료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면 유도를 하기 위한 진정제를 먼저 주사를 놓고 그다음에 마취는 흡입 마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입을 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서 수술할 때는 마취 전문의가 와서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과에서는 대부분 국소 마취이기 때문에 마취 전문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흡입을 해서 마취했다고 하면 전신마취같이 보입니다.

어린애에게 전신마취를 할 때는 과연 마취전문의가 와서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 조치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마취 후 깨어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응급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치과의사가 응급조치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치과의사는 이에 관한 아니면 턱이랄지 그런 부분의 전문의가 되기 때문에 응급에 관한 것은 사실은 전문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이후에 치과에서 어떤 행위를 취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의료과실과 관련해서 또 과실치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보도를 보면 아이가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마취 전문의를 불러서 응급조치를 시도했다고는 되어 있더라고요.

[인터뷰]
마취전문의를 부른 시점이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어린아이에게 과연 전신마취랄지 흡입마취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치과에 가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애들이 굉장히 치과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치과치료를 받는 중에 굉장히 소리를 지르고 치과의사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아마 마취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마취가 과연 적정량이었느냐 아니면 그 당시에 과연 마취가 필요했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의료과실인지 여부는 부검을 통해서 또는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가려져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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