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물어놓고...최시원 가족은 반려견 '생일 파티'?

사람 물어놓고...최시원 가족은 반려견 '생일 파티'?

2017.10.23. 오전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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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유명한 식당 대표가 가수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 씨 반려견에 물려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른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베이터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황당하고 황망한 사건이라 정확하게 사건을 다시 한 번 돌아보죠.

[인터뷰]
9월 30일날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식당 대표가 가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멈추었는데 그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최시원의 개로 알려진 프렌치 불도그가 갑자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와서 김 대표의 정강이를 한 차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다리를 한번 만졌고 이 개는 문 밖으로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았는데 불과 6일 만에 사망을 한 이와 같은 것이었죠. 더군다나 2, 3일 사이에 인터넷에서 상위 1위부터 5위 검색어를 차지했던 것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1000만 사람이 애완견을 갖고 있는데 더군다나 유명한 아이돌 그룹 멤버, 또 유명한 한식당의 대표고 또 역시 이와 같은 사고를 당했다. 어떻게 본다면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생각 때문에 인터넷 검색어 1위부터 5위를 다 차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큰 틀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것은 과실이 있는 인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앵커]
물릴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인터뷰]
네, 그러다가 영상에 나온 것을 봤더니 한번 다리를 만지더니 그대로 내려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는 순간에 많이 아프거나 이랬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개의 입 주위에는 60여 종 이상의 병균이 있다고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패혈증의 진단이 밝혀진 셈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서 잠깐 조금 물린 경우에도 사람들이 걱정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패혈증이 나중에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나보죠?

[인터뷰]
세균, 패혈증이 위험하다고 해요. 패혈증은 균이 전 몸에 퍼지면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한일관 김 모 씨 같은 경우는 치료를 상당히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패혈증으로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렸을 때는 사람의 건강상태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성이 있고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별탈 없이 지나가지만 본인이 면역력이 없고 몸이 약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패혈증으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일단 전문가들의 얘기는 물리면 물린 부위를 소독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바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망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리고 이번 경우는 사실 패혈증으로 인한 균에 의한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미국 같은 데서 언론 보도 나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특히 맹견 같은 경우는 물었을 때 놓아주지 않고 해서 굉장히 치명적인 상해를 입게 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 개들이 굉장히 경계심이 있어서 목 같은 데를 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세균에 의해서 사망하는 게 아니고 결국 치명적인 상해에 의해서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제도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번 한일관의 김 모 씨의 사망을 통해서 새로 법제도 정비가 돼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앵커]
다시 사고로 돌아가서 엘리베이터에 설치돼 있는 CCTV를 보면 이 프렌치 불도그가 목줄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다고요?

[인터뷰]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물었다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최시원 씨 가족만의 문제냐. 아니면 현재 견주들의 대부분의 생활행태가 아닌가 생각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개는 안 문다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개라고 하는 것이 야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에는 적어도 애완견이라고 할지라도 목줄을 매는 것은 의무사항으로 부과를 하고 있죠. 다만 그것을 불이행했을 때 과태료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펫, 그다음에 에티켓이라고 하는 팻티켓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는 것이죠. 적어도 애완견을 소유할 정도면 상대방에 불안과 상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에티켓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애완견 천만시대를 맞아서 그와 같은 에티켓은 상당히 취약한 상태이고 마치 개에 한 번 물려서 상대방이 여러 가지 불만을 표시해도 뭐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에티켓이 아직 숙성이 안 되어 있고 또 이것을 규율할 수 있는 꼼꼼하고 체계적인 법도 지금 상당히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로 인한 사건사고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시원 씨의 개가 목줄을 하지 않았던 그런 목격을 한 이웃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관리 소홀로 인한 예견된 사고가 아니었나 이런 비난도 있는데요. 이웃 주민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웃 주민 : 원래 종이 좀 사나운 종이잖아요. (반려견이) 최시원 씨를 깨물어서 최시원 씨 코도 다친 적 있어요.]

최시원 씨 본인도 코가 물린 적이 있다고 하고 같은 멤버도 물린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처럼 원래 사나운 종을 집에서 기르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맹견 자체에 대해서 결국 법제도에 대한 시스템으로 들어가는데. 맹견 자체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이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지금 6종으로 나누고 있는데 단순히 목줄을 하고 입막음을 해야 하고 이런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보면 아파트 같은 데도 그렇고 단독주택에서도 굉장히 사냥개 같은 종류를 많이 키우는 경우가 있고 또 더군다나 목줄을 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일반화 되어 있거든요. 더군다나 입막음을 하게 되면 개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개가 스트레스 받는 걸 우려해서 결국은 그런 걸 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프렌치 불도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원래 불도그는 굉장히 사나운 맹견의 종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불란서로 오면서 1860년대에 교배를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순한 종이 됐고 정도 많고요.

사람을 잘 따르는 그런 종이었지만 결국 그래서 맹견으로 보지 않아요, 프렌치 불도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화를 많이 보면 중세영화에서 보면 꼭 프렌치 불도그이 나오거든요. 특히 귀족들이 키우면서, 특이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클로즈업을 해서 그런 개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지금 프렌치 불도그이 정이 많고 사람을 잘 따른다고 해서, 그렇지만 이런 경우처럼 물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많이 따르고 견주에게 잘 따른다고 해서 외부에 나가서 자기가 어떤 경계심이 생기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성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는 걸 알아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설사 개에게는 약간의 스트레스를 줄망정 반드시 목줄을 하고 입막음을 하는 게 당연하고. 아무리 애완견이라고 할지라도 어리다 할지라도 사실은 개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면 자기 본능에 의해서 물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더군다나 우리가 반려견 1000만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는 게 이런 사고를 막는 데 있어서, 재발방지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프렌치 불도그, 사진에서 보면 그렇게 몸집이 큰 개가 아니에요. 한 10kg 정도 무게가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보기보다는 상당히 맹견인데 지금 이 개가 평소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최시원 씨 가족들은. 그런데도 그냥 이렇게 놓아서 키웠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글쎄요, 이 사고가 발생한 뒤 사흘 지나서 개 생일파티를 열었다는 점 때문에 또 비난의 목소리가 컸어요.

[인터뷰]
그렇죠, 이름이 벅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애완견 1000만 시대이기는 하지만 정말 개의 생일파티까지 열어주는 그와 같은 상황이 상당히 어이없다, 이런 반응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매일 생일상을 받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개 생일파티를 열고 더군다나 지금 이와 같은 물음 행위가 있고 사망하는 그 시점을 전후해서 생일파티를 열 수가 있느냐 이런 비난이 분명히 상당 부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시원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서 청와대에 청원에 관한 댓글이 현재 봇물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표현도 상당히 있습니다. 사람보다 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외국에서 만약에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최시원 씨 개가 2년 전에도 아이돌 그룹 멤버를 물었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특 씨가 SNS에 게재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 개는 한 번 사람을 제압했다라고 하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성취감 때문에 계속 사람을 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앵커]
성취감을 느끼는 건가요, 개가 물 때?

[인터뷰]
사람을 제압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 동물관리소에서 의무적으로 압류를 하거나 격리를 시킵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경우는 강제적으로 안락사를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반면 국내에서는 동물보호법 등에 이런 것의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완견 자체에 일정한 강제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여론도 상당 부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가 무는 행위가 많이 있었으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것을 막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것이 과실치사의 혐의를 넘어서서 중과실치사의 혐의도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가족에 의하면 무는 행위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도 받고 있었다, 이런 얘기 등으로 봐서는 무는 것이 상당 부분 상습화 되어 있어서 주인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53세 식당 대표가 사망하는 일은 없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비난적인 시각도 상당히 많이 있는 셈입니다.

[앵커]
지금 한일관 대표 관계자 측도 법정 대응을 한 생각은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시원 씨 가족이나 이 반려견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겁니까?

[인터뷰]
법적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과실치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합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형법적으로 처벌은 받죠. 그런데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보통 5년 이하 금고 그리고 벌금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우리나라가 동물을 규제하는 법이 하나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줄이나 입막음을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입막음 한 개는 거의 없고요. 또 목줄 하는 개도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규정 5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일단은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단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설사 신고에 의해서 걸린다 할지라도 몇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고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키우는 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맹견 아니겠습니까? 맹견에 대해서는 굉장히 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맹견이 지금 사실은 교배에 의해서 계속 개의 종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맹견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해서 반드시 지정을 해야 하고요. 또 맹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외의 사례를 눈여겨봐서 일단 그런 맹견을 본인이 입양을 하려고 하면 일단 교육을 반드시 받게 하는 제도. 그러니까 허가나 또 면허를 주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면허의 전제조건은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관리하는 부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맹견의 경우는 몸에다 마이크로칩을 반드시 이식하도록 되어 있어요.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대체로 도입되어야 할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이게 처벌과 관련해서는 말이죠, 해당 경찰서에서는 수사를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 논거를 봤더니 일단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처벌을 원치 않기 때문에 과실치사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물어서 다친 행위는 수사가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보는데 과실치사와 관련돼서는 개의 물음 행위가 반드시 패혈증을 야기시켰다, 이런 인과관계의 입증 자체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국민 보편적 시각에서는 53세의 건강한 한식당 대표가 사망을 했는데 마치 아무런 일이 없던 것처럼 그냥 끝낼 수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만약에 개의 물음 행위가 관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 의료, 진료가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이런 과실치사 혐의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개에 의해서 사람이 사망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심각하게 그 원인과 또는 나름대로의 사법 정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경찰에서는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위한 어떤 입건조차도 안 돼 있다 그런 얘기네요?

[인터뷰]
현재 입건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가족의 입장에서 이것도 원치 않아서 부검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례는 종료가 됐다, 그러면 실질적인 수사의 동기와 수사의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말 것이냐.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아무런 일이 없던 것처럼 하는 것은 이것은 공정성에 반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적인 면에서 따져보도록 하죠.

[인터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잖아요. 사람이 죽었으면 왜 죽었느냐. 그러면 인과관계를 반드시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고 원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일종의 범죄행위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앵커]
반의사불벌죄입니까?

[인터뷰]
과실치상. 그러니까 사람이 사망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더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해가 가지만 과실치사예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는 당연히 경찰에서 인지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서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사람의 목숨과,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를 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마 피의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유교적 사상에 의하면 부검을 하면 두 번 죽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결국 부검을 원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부검을 원하지 않으면 사망을 왜 했는가를 인과관계를 밝힐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말이죠. 부검이 유족이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검사에게 사체 보고를 해서 일반적으로는 다 부검을 합니다. 그런데 부검을 하지 않고 처리했다는 것도 의문이 가고요.

[앵커]
유족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검이 들어가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하면 반드시 검사가 이걸 부검하도록 지휘를 하거든요. 그런데 부검 없이 처리가 됐다는 데 약간 의문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개가 물어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지병이 있는 것이 너무나 명백했다고 하면 부검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원인이 불분명하면 일반적으로 부검을 다 하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검을 안 한 상태에서 장례가 모두 끝났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과실치사죄를 물을 수 있는 형사적인 근거가 사실 없어진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우리가 외견상 볼 때는 물어서 사망한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물어서 사망을 했는지 원인을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개가 물어서 패혈증으로 사망했는지를 밝힐 수 없다고 한다면 수사를 해도 상대방을 처벌할 수가 없죠.

[앵커]
그러니까 최시원 씨 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SNS를 통해서 얘기한 것이기는 한데요. 치료 과정에서 2차 감염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바로 이런 것에 해당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개에게 물려서 사망한 거냐, 아니면 개에게 물려서 결국은 그 정도 가지고 사망할 수가 없었는데 의료, 치료 과정에서 사망했으면 의료과실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지 않고 패혈증은 개에게도 없었고 그다음에 의료과실도 없었고 단지 사망한 피해자의 어떤 질환에 의해서 사망한 것이냐 그 부분을 봐야 하는데 사실은 그 엘리베이터를 보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6일 만에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미심쩍은 부분도 있고 약간 아쉬운 부분이 남는 거죠.

[앵커]
올해에만 저희가 수차례 개물림 사고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사고의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 같은데요. 반려견 물림 사고를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올해는 8월까지 이미 1000건이 넘어섰습니다.

계속해서 사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반려견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까지 사실 걱정도 많은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해외의 경우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의 강도가 더 높다고요?

[인터뷰]
그렇죠. 사망에 이른 경우 일단은 개에 대해서 안락사를 시킴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최소한 4년부터 최대한 14년까지 징역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과실치사라고 해도 사실상 징역도 없습니다, 우리는. 금고입니다.

금고 2년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양형을 보면 거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최근에 소위 말해서 이게 동물보호법의 이름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비아냥도 있습니다.

뭘로 바꿔야 되냐, 사람보호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1000만 마리가 바깥에 돌아다니는데 주인들은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생각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언제든지 나에게 달려들 수 있는 흉기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맹견을 허가제를 통해서 정말 교육을 통하고 일정한 식견이 있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해놓고 말이죠. 또 특정적인 맹견은 아예 소유까지 금하도록 하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국내의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맹견이 무엇이냐에 대한 규정도 상당히 애매할 뿐만 아니라 그 종류도 5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개 사고, 개 물음에 관한 사고를 보면 진돗개에 의한 경우도 있고, 풍산견에 의한 사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맹견에는 분류가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성 자체가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상당 부분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맹견관리법이 현재 국회에서 발의 중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사건의 경우는 엘리베이터에서 개에게 물렸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 패혈증에, 또 그리고 사망까지 이르게 됐는데. 물린 이후의 대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최재욱 /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당뇨병이나 암을 오랫동안 앓고 있어서 면역력이 저하된 분에게는 반려견으로 인해 물렸을 때 패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전문의사와 상의해서 예방적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맹견은 말할 것도 없고요, 조그마한 애완견인 경우에도 물리거나 또 할퀴었을 경우에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제일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광견병을 굉장히 우려하더라고요. 그래서 광견병은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는데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물리게 되면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방접종의 의무화 그리고 사실 아무리 소형견에 물렸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랄지 신체에 가해지는 결과가 굉장히 달라진다고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응급조치를 바로 해야 하고 그다음에 병원에 가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개에 물리면 대충 약 바르고 그러면 낫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세균의 감염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서 확인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앵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마는 그만큼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애완견 주인에게는 더 큰 책임이 지워져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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