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원 가족, 사고 이후 반려견 생일 파티

최시원 가족, 사고 이후 반려견 생일 파티

2017.10.22. 오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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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슈퍼주니어 최시원 씨 가족의 반려견이 이웃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최 씨 가족이 반려견 관리에 소홀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려 동물 인구 천만시대가 되면서 개에 물리는 사고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수 슈퍼주니어죠. 최시원 씨 가족의 반려견, 프렌치불도그인데 이웃의 다리를 물어서 결국은 며칠 뒤에 패혈증으로 사망을 했는데 문제는 목줄을 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80년 가까이 된 한식당의 대표 또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사실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하는 이 점은 우리가 천만 명 이상의 반려견 시대가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펫티켓이라고 하는, 애완견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하느냐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한 인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반려견이죠?

[인터뷰]
그렇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애완견 같은 경우에도 외출할 때는 의무적으로 목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려진 CCTV 등의 동영상에 의하면 엘리베이터 안에 바로 들어와서 물었던 이와 같은 상황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관리 의무가 상당히 소홀했던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반려견 천만시대에 우리의 법에 있어서 상당 부분 사각지대와 또 우리 개는 안 물어요 하는 이와 같은 안이한 태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건으로 불거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화면상으로 보면 프렌치블도그인 반려견이 상당히 몸집이 작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원래는 황소와도 싸우던 투견이었다고요? 개량이 된 종류죠?

[인터뷰]
개량이 됐는데요. 주로 애완용으로 개량이 돼서 소형화됐고 성격이 온순하게 개량이 된 건 맞습니다. 원래 불도그가 지난 세기, 지지난 세기군요. 19세기에 영국에서 유행을 불다가 프랑스로 건너왔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예쁜 동물을 좋아해서 퍼그종하고 교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소형화시키고 온순화해서 집 안에서 키우기 좋은 동물을 만들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본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유전적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건데 이 불도그는 원래 황소와 싸우던 투견이라고 하는 거죠.

국내 맹견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핏불테리어를 포함해서 프렌치불도그도 아주 온순하고 착한 종은 아닐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든 개들은 다 사람을 물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닌 게 아니라 최시원 씨 가족들이 프렌치불도그가 소형화되고 또 온순화됐지만 맹견의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저희들이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내용 한번 보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최시원 씨 가족의 SNS인데요. 개의 시점에서 글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 사람을 물기 때문에 주 1회에 1시간씩 교육 받아요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 최시원 씨가 반려견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인데 지금 사진상으로 봐도 목줄은 보이지가 않죠.

또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있는데요. 지난 2015년에 슈퍼주니어의 같은 팀 멤버인 이특 씨가 최시원 씨의 반려견이 자신을 물었다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최시원 씨 가족의 반려견이 평소에 사람을 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이 부주의하지 않았는가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저것이 과실을 입증하는 간접증거가 충분히 된다는 상황이죠. 벌써 2년 전부터도 무는 행위가 있었다. 그래서 동료 아이돌 멤버가 저와 같이 SNS에 글을 올렸단 말이죠. 그러면 저 개 자체는 사람을 한 번 제압했다는 승리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무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것이 만약에 미국에서 발생했다고 한다면 바로 저 개를 압류함이 원칙입니다. 사람을 한 번 물었던 개는. 또 심지어 저것이 직접적인 사망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안락사를 함이 원칙인 것이죠.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권유만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저것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같이 충분히 예견 가능성이 있음에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상당히 해태했다, 게을리했다. 그러면 과실치사, 과실치상이 아니고 중과실치사의 혐의가 되는 것이죠.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그것을 게을리했다고 하는 중과실치사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사건 중에서 민사적 소송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왜 현재까지 수사기관에서 과실치사 혐의로 아직 입건이 안 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아스러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것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적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앵커]
지금 선진 외국과 비교해 봐도 맹견 관리와 또 반려견 관리가 우리가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는데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먼저 최시원 씨 반려견의 이런 사고와 관련해서요. 또 도덕적 논란까지 제기가 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최시원 씨 가족이 SNS에 반려견의 생일파티를 한 글을 올렸더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누리꾼들이나 국민들 차원에서는 대중들이 바라보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질타가 쏟아지게 된 배경이에요. 처음에는 사람이 개에게 물려 죽었다. 큰 사고죠. 그런데 사망자가 한일관의 사장이다. 여기에 놀랐고요. 세 번째는 견주가 최시원 씨 가족이다, 여기에 놀랐는데 그다음에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것이 9월 30일에 개가 사람을 물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물론 위독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흘 후인 10월 3일에 SNS에 올라왔는데 바로 사람을 물었던 프렌치불도그의 생일파티를 하고 있는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인되자 대중들은 무책임해도 너무 무책임하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개 주인들은 프렌치불도그가 이름이 벅시인데요. 이 벅시가 사람을 무는 습성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보도를 보시면 아까 이 교수님이 짚어주신 대목 외에도 이특 씨라든가 혹은 물렸었다는 본인들의 SNS 외에도 이웃 주민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비원을 문 적도 있고 또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면 본인 가족들과 이웃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개의 공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고 방임을 했는데요.

사람을 문 지 사흘 후에도 생일파티를 해 주고 개의 생일파티입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에 피해자는 사망을 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너무 안일했던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주 가족들의 책임이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시원 씨 아버지도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사과문도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내용 한번 보고 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문의 요지를 보면 집 문이 잠시 열린 틈에 반려견이 나가서 사람을 물었다. 엿새 뒤에 패혈증으로 사망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치료 과정의 문제나 또 2차 감염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을 지금은 단정짓기 어려운 상태라 들었습니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게 개에게 물린 것보다 치료 과정의 문제를 문제 삼는 변명 같은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많은 대중들에게 분노를 야기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사과를 분명히 한 것은 맞기는 한데 정말 진정한 사과이냐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사망의 원인 자체가 패혈병인데 패혈병 자체가 개 물음 행위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혹시 진료 과정에서 치료과정의 오류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냐. 이런 방어적인 이야기를 한 것. 그리고 혹시 다른 병균이 침입해서 2차 감염의 이유도 있지 않는 것이냐. 바꿔 얘기하면 인과관계가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송과 관련된 것을 미리 마음에 두고서 이것에 있어서 사전 법적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 비난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지금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진정한 사과에 그치기보다는 자신의 변명과 법적 방어에 너무 치중한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듭니다.

[앵커]
사실은 민사상의 책임과 형사상의 책임은 별개의 문제니까요. 이건 제도상의 문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할 때 좀 더 나누도록 하고요. 사실은 개에 물리는 사고가 비단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니죠. 최근에는 아파트에서 키우던 진돗개에 한 살배기 아이가 물려서 숨지는 끔찍한 사고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바로 얼마 전에 충격을 줬던 사건인데요. 이것은 같은 주인, 주인이 키우던 개가 주인의 아이를 물어죽인 사건이었어요. 이게 한 살배기 아이를 엄마가 데리고 외출하려고 나오는 순간 진도견이 달려들었는데 이 진돗개가 그 집에서 키우던 것이고 높이가 60cm 정도의 펜스, 보통 개 키우시는 분들은 집안에 펜스를 쳐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안에 가둬놨지만 이 개는 그 정도 높이는 훌쩍 뛰어넘기에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돗개가 새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집의 아이의 아빠가 이미 7년간 키워오던 개고요, 결혼 전부터. 결혼한 이후에도 가족처럼 함께 살았던 개인데 어쩌다가 주인집의 아이를 물게 되었는지 이건 정말 개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보다 얼마 전에는 풍산개를 혼자 키우던 독거하던 60대 여성, 할머니가 본인의 개에게 물려 사망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는 아주 희귀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가 됐습니다.

[앵커]
사실 두 분 모두 다 지적을 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반려견 관리에 대한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것. 특히 맹견 관리에 대한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부분들을 지적해 주고 계신데요.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맹견관리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록되어 있더군요. 대책 마련이 그만큼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국내 맹견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종류의 맹견이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동물관리법에는 크게 6가지로 명명을 해 놓기는 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자료화면 나오지만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테퍼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스페퍼드셔테리어, 로트바일러 플러스 기타 공격을 해서 상해를 입힐 만한 우려가 있는 맹견. 이렇게 지금 해놓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리의무를 해야 할지 또 예를 들면 다중이 모이는 곳에서 접근을 막아야 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최근에 맹견 관리법이라고 해서 국회에서도 새로운 입법이 발의되기는 했습니다. 교육 의무를 강화한다든가 또 양형 자체를 상당히 높인다든가 그런 식으로의 법의 마련이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의 경험측상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고 반려견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이 상당히 지체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에 관한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사고가 계속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외국처럼 촘촘한 입법적 규정이 꼭 필요한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현행법에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 반드시 목줄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맹견의 경우에는 입마개까지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사실 길거리나 공원을 걷다 보면 그렇게 하는 분들 잘 안 보이죠.

[인터뷰]
거의 안 보이죠. 거의 안 보이고 그래도 조금은 펫티켓을 지켜보자 이런 분들이 목줄 정도 하고 나오시는데 목줄도 상당히 느슨하게 길게 되어 있는 경우에 이게 줄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개에 대한 불시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마개하고 목줄한다, 이 정도인데 그러면 맹견의 경우에는 그렇다. 아까 5가지 종을 이 교수님이 말씀 주셨지만 지금 보시면 이번에 문제가 된 프렌치 불도그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 한 살배기 사망에 이르게 한 진도견, 우리나라 명견이지만 안 들어 있잖아요. 풍산개 안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셰퍼드라든가 도베르만이라든가 또 외국산 아주 사나운 개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들은 다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사실 제가 어릴 때는 스피치에 물리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스피치가 그 당시 가장 많이 키우던 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개든지 물고자 하는 본성은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상황이 다 다를 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 목줄과 입마개로만 이게 제어가 된다? 거기다가 이 두 가지를 안 하면 엄한 처벌에 처하는 것도 아니에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만 원에서 50만 원. 그러면 만에 하나 불상사가 벌어져도 그러면 몇만 원 정도의 돈을 내면 면피될 수 있다, 면책될 수 있다 이런 안일한 생각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영국의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개 물음 사고에는, 개물림 사고에는 견주가 징역 14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외국의 사례도 준비한 화면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영국에는 위험한 개 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법원 허가가 있어야 맹견을 사육할 수 있거든요. 또 보험 가입이나 중성화 수술, 마이크로칩 삽입 등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망 사고가 났을 경우에 견주에게 징역 14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엄격하게 되어 있더군요.

[인터뷰]
그렇죠. 저 부분은 우리와 상당히 대비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 거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벌금으로 끝날 확률이 상당 부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맹견을 정확하게 19종으로 규정했고 또 아주 더 공격성이 있는 그와 같은 핏불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소유까지 금지를 해 놓고 있다. 바꿔 얘기하면 맹견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야말로 전문가적 입장에서 식견이 있고 관리가 잘된 이와 같은 견주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 법의 특징인 거죠. 반면에 우리는 상당 부분 한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영국이나 독일 등 선진 외국들은 이렇게 맹견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또 그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견주에 대한 책임도 엄격하게 물고 있는데 최시원 씨처럼 개에 물려 사람이 사망했거나 다칠 경우 우리 국내는 대략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줄을 안 했다,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 이건 밖에 외출할 경우에는 자신의 집 안에서 개를 방임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하지 않으니까 적어도 공공장소를 거쳐서 외출을 하는 경우에 목줄, 입마개 정도 안 하면 과태료 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아주 미미하게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개가 사람을 물어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런 경우에는 견주가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 과실치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든가 그리고 이 개가 남을 공격할 줄 몰랐다고 견주가 면피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보상, 배상에 이르는 금전적인 피해는 서로 감수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지금 2011년에 개물림이 약 245건이 신고가 됐는데 지금 지난해 1000건 넘었고요. 올해는 지금 이미 10월인데도 1000건이 넘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5, 6년 동안 4배 이상 개물림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똑같은 법으로 이렇게 경하게 처벌했을 때 과연 우리가 예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놀란 국민들이 청와대에 청원, 결국은 법률을 강화해달라 요청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경향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최시원 씨의 반려견의 사례를 계기로 해서 이런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맹견 관리, 특히 반려견 관리의 제도상 허점과 맹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정부 당국과 정치권에서는 이런 제도적인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발빠르게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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