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 운행 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 도입

내년부터 수도권 운행 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 도입

2017.10.18. 오전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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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는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서 등록한 소유자는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을 때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경유 자동차의 질소산화물을 정밀 검사하기 위해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차량은 승용차와 35인 이하 승합차, 차량 총중량 10톤 미만 화물차, 특수차량이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우선 적용합니다.

질소산화물 기준치를 초과하면 차량 소유자는 정비업체에서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 등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정밀 검사제 도입은 지난달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제 도입은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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