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도 노조 설립 '파란불' 켜졌다

택배 기사도 노조 설립 '파란불' 켜졌다

2017.10.17. 오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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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택배 기사나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같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230만 명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특수고용직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전격 수용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얼마 전 황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기사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격무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최장 열흘간의 황금연휴에는 거의 수입이 끊겼습니다.

바쁠 때는 종업원처럼 일하고 쉴 때는 자영업자처럼 무급 휴일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택배 기사 같은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라고 권고했는데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전격 수용을 결정한 겁니다.

[고용노동부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구체적인 노무 제공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노사와 전문가 간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특수형태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택배 기사를 비롯해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자동차 판매사원, 화물차 운전자가 대표적 특수고용직 노동자입니다.

대략 2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사용자에게 종속된 노동자지만 법적 신분은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데다 위탁과 도급 형태로 일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로 쉽게 해고될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양대지침 폐기에 이어 친 노동 성향의 정책이 잇따라 수용되는데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업계는 개인사업자 본질에 맞지 않는 무리한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설계사 같은 일부 업종은 소득의 3.3%만 사업소득세로 내면 되지만 근로자로 바뀌면 세율이 최고 40%까지 올라 찬반양론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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