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억대 소송 사기' 허수영 롯데 사장에 징역 9년 구형

'270억대 소송 사기' 허수영 롯데 사장에 징역 9년 구형

2017.10.17. 오후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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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상대로 2백70억 원대 '소송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수영 롯데그룹 화학사업부문 사장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 사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4백66억여 원을, 기 전 사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4백14억여 원 등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중대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허 사장은 법인세 환급 요건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기 전 사장은 대표이사의 수많은 업무 중 하나를 통상적으로 한 것이 십수 년 지나 범죄로 되는 것이 참담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허 사장 등은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법인세 2백20억 원 등 총 2백70억 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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