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사건, '부서 간 칸막이'로 날린 초기 20시간

이영학 사건, '부서 간 칸막이'로 날린 초기 20시간

2017.10.17. 오전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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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 前 평택경찰서 서장,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영학의 남은 의혹에 대한 세 가지 쟁점을 놓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살해당한 피해자 김 양의 유족과 경찰 측의 진실 공방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유족 측의 주장 그리고 경찰 측의 입장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피해 여중생 어머니 : (이영학 딸을 만났다고) 분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말했죠. 지구대 안에서도 그 아이(이영학 딸)랑 전화 통화하면서 반바지를 입었대요, 검은색 입었대요, 신발은 뭐래요…. 실시간 보고했어요.]

[서울 중랑경찰서 관계자 : (지난달 30일) 친구를 만나러 갔다, 친구가 누구인지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진술을 안 했고….]

[앵커]
여중생의 어머니는 30일 밤 11시 20분에 실종신고를 정확하게 했다고 하고 그런데 경찰은 이영학의 존재를 그다음 날이죠. 1일 밤에야 알았다라고 이렇게 서로 주장이 맞서고 있어요. 이게 어디가 맞는 건가요?

[인터뷰]
저는 어머니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신고하고 난 다음에 궁금해서 지구대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씽크한 내용을 보니까 지구대 안에서도 그 아이랑 통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상착의까지, 이영학의 딸이 얘기한 인상착의까지 상세하게 얘기했어요. 이런 것이라면 어머니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경찰관계자는 이렇게 부인하느냐. 아마도 이걸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문책이 따를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추정이죠, 일단?

[인터뷰]
그렇습니다. 생각입니다.

[앵커]
설령 유족 측에서는 이영학 딸의 존재를 경찰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더라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가 실종이 됐다면 통화기록상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과의 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먼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딸의 행방을 찾아야 되는 경찰이 지금 이영학의 딸의 존재를 알렸다, 알리지 않았다 가지고 지금 유가족이랑 진실공방할 위치에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유가족한테 딸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목숨을 살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는 것 자체가 유가족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 위치추적, 휴대전화 위치추적까지 했었거든요. 당연히 휴대전화를 통해서 그 직전에 통화한 친구가 무엇인지 그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마지막 행선지로 추정되는 곳에 탐문수사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특히 지금 피해자 딸의 부모가 이영학 딸 집까지 가서 사다리차도 사설 비용으로 해서 가져와서 가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도 그러는데 수사기관의 공권력을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이지 어머니가 알렸는지 안 알렸지 가지고 지금 공방을 벌일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을 경우경찰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사건을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실종신고가 들어오면, 이게 밤이거든요. 여청수사팀으로 배당을 합니다.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거의 말하면 가출로 보고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마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면 당연히 강력팀으로 갔어야 했죠. 여청수사팀이 신고받으면 가서 수색만 합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없어졌다는 장소에 가서 수색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날 또 당직팀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여성청소년수사팀이든 강력팀이든 간에 이날 제가 볼 때는 밤에 상황실장과 당직 과장이 있었을 겁니다. 미성년자가 안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과장에 보고하고, 과장은 또 서장에게 보고하고 서장이 총괄해서 가용 인력을 다 이용을 해서 탐문수사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미성년자이니까 안 들어왔을 것이다, 가출했을 것이다, 내일 아침에는 들어오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피해 어머니는 이 아이가 가출할 아이가 아니다 해서 실종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단순 가출로 본 것이에요. 만약에 피해자 같은 경우 대부분 자기 자식이 집에서 나갔을 경우에 실종신고를 하지 단순 가출로는 보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인터뷰]
실종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경찰이 이걸 가출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이게 실제 앞으로 경찰 실종수사팀이 바뀌어야 할 게 옛날에는 강력팀에 있었습니다. 이 뜻은 뭐냐하면 실종신고를 하면 강력 사건에 준해서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실종수사팀이 여성청소년 수사팀으로 들어갑니다. 여청팀은요, 사실상 수사할 만한 인력도 없고 또 그다음 날 교대근무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익일 당직근무자가 왔는데 그 사람은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아요.

[앵커]
계속 시간이 늦어지겠네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오후 4시인가에 그때 강력팀이 투입됐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빨리 실종수사팀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가출로 판단을 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것과 실종으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 출발점부터 다른가요?

[인터뷰]
부모 입장에서는 범죄와 관련성이 있게 봐야 합니다. 가출로 하면 동의를 받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범죄의 혐의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위치추적 바로 들어가죠. 그리고 영장이 없어 가지고 거기 안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문을 두드려봤어야죠. 그리고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안 열어준다면 수상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열어보려는 노력까지 했어야죠.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앵커]
또 경찰 내 칸막이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여성청소년과에서 실종사건이나 단순 가출 이런 걸 다 처리하지만 강력 사건으로도 이미 부인의 자살 방조 의혹으로 내사가 진행 중이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종 수사팀과 가출은 여성청소년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기히 이영학의 부인에 대해서 자살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팀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팀이 자꾸 쪼개지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좀 합치고 했으면 됐는데 왜 쪼갰겠느냐, 자꾸 전담팀, 전종팀 이런 걸 자꾸 만들다 보니까 경찰 자체 내에서도 서로 공조와 교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총괄해 주는 서장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보고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앵커]
그렇다면 여성청소년 전담 수사팀이 김 양 실종사건을 조사를 하면서 이영학의 아내 자살 방조 혐의 부분을 알고 있었다면 수사 방향이 달라졌을까요?

[인터뷰]
일단 좀더 강력범죄 피해자로 보고신속하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죠. 사실은 실종신고가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주요 행적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새벽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움직였더라면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 그런 아쉬운 대처가 지금 도마 위에 오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아내 자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들여다 보고 특히 아내가 성폭력으로 고소하고 신고했을 그 당시부터 그 집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했다라면 지금 미성년자 딸의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결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철저한 수사를 했다고 하면 목숨을 살리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드는 사건입니다.

[앵커]
경찰의 부실한 대응은 단순히 처음에 초동수사 뿐만 아닙니다. 이틀 뒤 이영학의 집을 찾고서도 헛다리 수사를 계속 했는데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들의 진술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영학 동네 주민 : 경찰 붙잡고 막 안 된다고 소리 지르고, 옥신각신하고…. 경찰은 확인해야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안 된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웠어요.]

[앵커]
이영학의 집을 경찰이 들어간 게 2일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발표대로 1일에 김 양이 숨졌는데, 살해를 당했죠, 12시 30분으로 경찰이 발표했는데 그 다음 날 오전에 집에 한 차례 찾아갔고 그 이후에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밤늦게 사다리차를 동원해서 이영학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도 상당히 여러 가지, 안에서 옥신각신 실랑이가 있었어요.

[인터뷰]
경찰 얘기는 영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집을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영장이라는 것은 먼저 선집행 하고 그다음에 후에 받으면 됩니다. 지금 동네 주민 뭐라고 합니까? 이영학의 형이 자꾸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못 들어가게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나중에 압수수색을 거부할 만한 소명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게 적극적인 법집행, 법과 제도가 없다고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사람 생명과 관련해서는 먼저 선집행하고 후에 영장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게 나중에 영장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경찰에 책임을 묻지 않거든요.

[앵커]
경찰 측에서도 어쨌든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감사 결과를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인터뷰]
감사 결과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번 사건을 토대로 해서 실종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전방위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그 가족들 실종신고 해 보신 분들 많이들 계실 텐데요. 실종신고하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찾아준다는 느낌보다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기다려 보고도 안 되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혹시 실종사건의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강력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설혹 가출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가족들 품에 안겨주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경찰에서 이뤄졌을 때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실종사건에 대한 인력과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 이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에서는 계속 초동수사에 대한 논란이 일다 보니까 내부 감사를 한다고 했어요. 박상융 변호사님은 경찰에 있었기 때문에 내부 감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을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개인적으로는 강력팀에 있었던 실종수사팀을 여성청소년과로 옮겨놓은 것이 위 본청입니다. 본인들이 잘못 만들어놓은 겁니다. 강력팀에 있었으면 아마 강력사건에 준해서 수사를 했으면 이런 사건 없었을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경찰 내에 있는 칸막이를 지적해 주셨는데 내부 감사를 통해서 초동수사에 미흡한 점이 무엇이였는지 정확하게 밝혀내고 또 차제에 실종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효율적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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