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여배우, 기자회견 갖는다

'성추행 피해' 여배우, 기자회견 갖는다

2017.10.16.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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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지난 2015년이었죠. 남성 배우가 촬영 중에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항소심에서 무죄가 뒤집혔고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1심 무죄 판결 당시 관계자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하경주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 : 감독이 지시해서 강간 연기를 했기 때문에 정당행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피해자는 강간 연기를 몰랐기 때문에 합의하거나 동선을 짜거나 이런 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때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어요. 영화계에서 이런 판결이 있다면 성폭력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연기였다라는 것으로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었어요.

[인터뷰]
우리가 보통 성폭력이 됐건 어떤 범죄행위를 했을 때 그게 정당행위인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피고인 진술 주장하는 내용은 감독이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연기로써 한 것이다. 그래서 연기의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당행위이고 업무상 행위다. 그래서 사실 무죄판결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왜냐하면 대본에도 없었던 것이고요. 또 감독이 그러한 지시를 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피해자인 여배우의 옷을 찢고 또 손을 바지에 넣는 그러한 행위 자체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당시에 촬영 자체가 전체적인 성적인 행태를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아니고 얼굴의 표정이나 그런 데 중점을 두는 그런 촬영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각본 없이 본인이 직접 했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성추행에 고의가 있다, 이렇게 법원에서 이번에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2심에서는 일단 감독이 그렇게 지시한 바가 없다는 것이 명백히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촬영이 아니고 그 부분이 여배우 옷을 찢는다랄지 바지에 손을 넣는 행위가 그 당시에 중요한 장면이 아니고. 그 당시에 얼굴을 찍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즉흥적으로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를 강제추행을 한 것이다 해서 1심 판결이 뒤집어진 거죠.

[앵커]
1심 판결 얘기를 하시면서 위법성 조각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위법성 조각이라는 것은 위법은 했지만 법에 어긋나기는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못한다, 그런 내용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실 물론 배우가 아니고... 지금 영화를 촬영 중이잖아요. 그러면 대본에 없이 가슴이 있는 속옷을 찢는다랄지 아니면 은밀한 부위를 만지면 일단 범죄행위가 성립되죠. 성추행이라는 범죄행위가 성립이 되는데 그것이 연기하는 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적으로 보면 굉장히 전문적 용어이기는 한데 그래서 우리가 정당행위, 업무상 행위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이 되는데 1심 재판부에서는 그런 행위가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연기의 일부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1심에서 판단한 거죠.

[인터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남자 배우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은 대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히 얘기하면 나는 연기에 몰입을 했을 뿐이다. 나의 배우로서의 정당한 업무를 오히려 충실하게 한 것이고 감정에 몰입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1심에서는 좀 그런 것 같다. 정말 예술이라는 차원에서 그 상황에서 정말 리얼한 실감나는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정당한 업무를 몰입을 해서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2심에서는 그런 것은 사전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합의 없이 한 것은 연기를 가장한 숨은 성추행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 그 범위와 한계를 일탈했다. 결국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연기를 빙자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사실은 업무에 충실한,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남자 배우로서 또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논란의 결론을 내릴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피해 여배우 측에서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을 해 놨는데 여기서 상대 남자 배우의 이름을 밝힐 것인지. 또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궁금한데 여기서 이 사건은 앞으로 마무리되려면 대법원에서 판결 내리는 것밖에 없는데 그사이 진행 과정이 궁금해집니다.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기자회견 내용 자체는 영화계의 잘못된 관행을 상당히 주의를 끌면서 공지를 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영화계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의 영화감독의 권한이 절대 유지되는 상황이고 이것에 있어서 여자 배우들이 수치심을 느껴도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러면 영화배우로서 뽑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한 암묵적이고 잘못된, 어떻게 본다면 영화계의 적폐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 영화배우가 또 누구인가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지만 어쨌든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오해는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영화평론가의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상황이 사실은 과거에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서도 관행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유명한 영화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라고 하는 것에도 유명한 영화감독이 성폭행하는 장면을 여자배우에게 알리지 않고 리얼하게 촬영을 했다. 그리고 그 여배우도 역시 그와 같이 느꼈다라고 나중에 자백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근대적인 모습이지 지금은 어쨌든 간에 계약관계에 의해서 업무의 범위를 한계지어야 하는데 이것을 일탈하고 한계하는 것은 사실은 법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암묵적인 성폭력이라든지 성폭행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인터뷰]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김기덕 감독이 했던 2013년도에 개봉했던 뫼비우스라는 영화에서도 여배우와 관계가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감정이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뺨을 때렸고 그다음에 대본에도 없는 베드신을 시켰어요. 대본에 없는 베드신을 시키면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빰을 때리는 것은 일종의 폭행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곽현화 씨, 굉장히 이수성 감독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가 노출신을 찍었는데 그걸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허락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여배우에 대한 갑질, 그리고 노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배우의 권리적인 측면. 이런 면이 보장이 돼야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을의 입장에 있는 여배우는 그걸 문제를 제기하고 또 법정까지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바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래서 표준계약서에서는 노출신의 정도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정해줘야 하고. 그다음에 노출신을 했다 하더라도 이걸 배포하는 과정. 그러니까 영화를 상영이랄지 인터넷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배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느 범위까지 노출을 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까 곽현화 씨하고 이수성 감독의 어떤 소송에 있어서도 곽현화 씨가 계약서에는 배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곽현화 씨가 패소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고려가 돼서 대책이 돼야겠죠.

[앵커]
글쎄요, 대법원에 올라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연기를 하다 보니까, 몰두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어진 것인지 아니면 연기를 가장한 폭행이었는지 어떻게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인터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세히 조사하면 이게 정말 연기를 가장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은 저는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일단 대본에 있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대본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서로 합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감독과 여배우, 남배우 합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노출을 할 것인지. 사실은 그 부분이 정해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본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러운 우리 연기에서는 애드리브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애드리브는 말을 가지고 애드리브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어떤 성적인 걸 가지고 애드리브적인 행동이 나온다고 하면 그건 범죄 행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즉흥적인 성과 관련된 어떠한 연기 자체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획기적으로 나타내준 그런 판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 판결 자체가 지침이 돼서 앞으로 여배우를 성적인 측면에서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제작현장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연기를 할 것인가. 이것도 딱 사전에 짜놓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계약관계의 명료성, 그다음에 계약관계의 이행의 확실성, 이것이 하나의 증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만약에 대법원 판결에서 또다시 바뀐다고 하면 이것의 관행이 안 생기는데 대법원 판결에 우리가 주목을 해서 새로운 영화계의 새로운 관행을 확립해야 되는 판결로 우리가 기대해봄 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판결을 통해서 그동안 잘못된 것으로 지적이 돼 온 영화계 관행이 바뀌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사고 짚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2017. 8. 3. “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베드신 강요’로 고소당해... 엇갈리는주장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2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2018. 3. 7. ”김기덕 피해자 측, ’PD수첩 내용은 가장 낮은 수위‘, 2018. 6. 3. ’두문불출 김기덕 감독, 성폭력 주장 여배우․PD수첩 고소‘, 2019. 1. 2. “검찰 ’김기덕 성폭행‘ 주장 여배우 무혐의 결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여 위 여배우가 김기덕 또는 조재현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성기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며, 한편 김기덕 및 조재현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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