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짝수달·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냐"...엇갈린 판결에 혼선 여전

대법원 "짝수달·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냐"...엇갈린 판결에 혼선 여전

2017.10.15. 오후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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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짝수달이나 명절에만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상여를 받는 그 날짜에 재직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른바 '고정적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인데,

최근 비슷한 경우였던 기아자동차 통상 임금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이 노조 측 손을 들어주기도 하면서 현장에서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엘리베이터 등을 생산, 판매하는 T사.

지난 2012년 협약을 맺고 근로자들에게 짝수달과 명절에 기본급과 수당의 100%씩 모두 800% 상여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1986년 입사한 김 모 씨는 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연장 근로수당 등을 추가로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사용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2심은 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보인다면서 김 씨 손을 들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T사는 상여금이 나오기 전에 퇴직하면 그 돈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 조건인 '고정성'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월, 법원은 1심 재판에서 기아자동차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이라면서 근로자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아자동차도 T사처럼 두 달에 한 번 정기상여를 주지만,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그 금액을 정산받을 수 있어 조건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마다 수당을 산정하고 지급하는 방식이 제각각인 데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을 때 회사 재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면 상여금을 뺄 수 있다는 조항도 있어서

통상임금 관련 판결은 앞으로도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엇갈릴 전망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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