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법원, 박근혜 구속 연장

"증거인멸 우려"...법원, 박근혜 구속 연장

2017.10.13.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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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 말부터 구치소 신세를 지고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를 사흘 앞두고 구속이 연장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결국, 재판부가 계속 구속하기로 했군요?

[기자]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김세윤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선 청문 절차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주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진술번복이나 증거조작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런 우려가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부터 구속돼 오는 16일 밤 12시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앞으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앞서 국정농단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 등도 구속 기간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구속 연장 결정이 나오자 검찰은 예상한 듯이 즉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돼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이를 집행할 계획"이라며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 공소유지라는 기존의 상황을 차질없이 이어갈 뜻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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