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모습 드러낸 '어금니 아빠' 딸...묵묵부답

처음 모습 드러낸 '어금니 아빠' 딸...묵묵부답

2017.10.12. 오후 11:1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이종훈 / 정치평론가, 허성무 / 경남대 초빙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구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기각이 됐습니다.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각될 가능성을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내지는 가족. 아빠가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뒷바라지할 사람이 사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도 예측을 할 수 있었고 법원에서 영장 기각한 사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강이 일단 안 좋고 사실상 자백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더우기 이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14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년법에 적용이 되는데 소년법 같은 경우에는 구속에 해당하는 특례로써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구속하기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크게 봤을 때 자백을 하고 있고 아빠가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구속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금니 아빠 사건은 들여다 볼수록 정말 황당한 일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유서 동영상이 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유서 동영상의 내용을 보면 일종에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서서히 전모가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영학 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번에 사실 이 자리에서 직업이 과연 뭐였을까부터 시작해서 뭔가 조금 더 캐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드러나는 바로는 현재까지 강남 쪽에서 안마방을 운영했던 것도 드러나고 있고 또 젊은 여성들을 어찌 됐건 끌어들이려고 노력했던 그런 SNS 글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나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모여지면서 전체적인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실수로 살인까지 갔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러니까 과거에도 사실은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했던 그런 전례가 상당히 있었을 개연성이 높고 그렇게 유인을 해서 사실은 안마방 쪽이나 이쪽에서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과정에서 약간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수행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과거에 보통 이쪽에서 일을 한 사람들, 범죄자들을 보게 되면 그런 패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충 추정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영학 씨가 살아온 그 삶 전체를 우리가 보면 아내 부분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특히 아내 관련해서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내도 성매매를 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동영상들, 특히 외부적으로 이영학 씨가 공개를 한 내용들은 철저히 연출된 그런 것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내가 사망한 게 최근이고요. 그리고 이 유서 동영상 내용을 보면 상당히 경찰이나 검찰에 상당히 불만을 드러내는 내용도 있고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억울해 하는 그런 심정도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글쎄요, 저는 이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 워낙 우리 상식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너무나 독특하고 기이한 사건이라서 정말 진실성 여부를 짐작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그러나 어떠한 범죄자도 또 자기를 합리화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실제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사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추측하는 범위 내에서는 정말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지만 또 그 사람 입장에서 보는 사회가 자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불이익을 줬을 거라는 그런 느낌들을 아마 나타내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데요. 그러나 보편적인 우리의 상식으로는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앵커]
충격적인 것은 이 영상을 살해를 저지른 다음 날 찍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살해 정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 있는데 약을 내가 넣어놨는데 아이들, 그러니까 딸과 그 친구가 와서 햄버거 시켜 먹으면서 그걸 본인이 시킨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냥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딸도 마셨다는 얘기인데 이게 정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백 내지는 변명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인데요. 저도 한 언론에서 공개한 동영상을 봤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이 정도의 심각한 얘기를 하면 차를 세워놓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아주 조용한 상태에서 할 텐데 운전해 가면서 그것을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태도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는데요. 다만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죽였다, 내가 살인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일반인이 봤을 때는 전혀 정말 납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평소 때 본인이 SNS를 통해서 많은 지속적인 그와 같은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일상화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의문이 드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먹고 자살을 하려고 한 약 자체가 졸피뎀이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전문의약품입니다. 그것은 처방을 할 때 많이 해 주지 않고 조금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먹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자살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동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충분히 조사를 했고 아마 내일 경찰에서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우리가 품고 있는 의문은 상당히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동영상도 결국은 알리바이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진술한 바로는 아빠가 먹이라 그래서 먹였다는 것 아닙니까, 수면제 성분을? 그런데 이 동영상 내용을 보면 처음에 경찰에 나가서 진술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넣어놓은 걸 모르고 먹었다. 처음에는 영양제에 넣어놨는데 먹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약간 말이 바뀌고.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 방점은 자기가 직접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데, 사고사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려고 했던 데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본인이 어느 정도 진술을 해서 이것은 거짓으로 확정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간략하게요. 딸이 지금 영장 기각된 게 소년법 적용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처벌도 사실 시신 유기하는 것 CCTV에 그대로 찍히고 그랬는데 처벌에서도 소년법 적용으로 상당히 약하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소년법이라고 하면 장기, 단기 해서 그렇게 형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좀 더 핵심적인 것은 단순히 사체 유기이냐를 넘어서 과연 살인 행위에 가담한 적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사망한 시기도 상당 부분 차이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 여성과 같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처벌의 수위는 살인죄 가담 여부 거기에 달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일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