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종 나흘 뒤 경찰서장에게 보고"...늑장 대처에 예규 위반 논란

단독 "실종 나흘 뒤 경찰서장에게 보고"...늑장 대처에 예규 위반 논란

2017.10.12. 오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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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영학에게 숨진 여중생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이후, 무려 나흘이 지난 뒤에야 해당 경찰서장에게 처음 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히 피해 여중생이 이영학의 집에서 12시간 넘게 살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늑장 대처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대적인 감찰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낮 12시 20분, 피해 여중생은 친구 이 양을 따라 이영학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친구가 건넨 수면제 음료수를 마시고 피해 학생이 이영학의 집에서 잠든 사이, 여학생 가족들은 밤늦도록 딸에게 연락이 없자 당일 밤 11시 20분,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서장은 물론 당시 상황실장을 포함해 윗선 누구에게도 보고 하지 않은 채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두 차례나 이영학의 집을 방문하고도 헛걸음만 치고 그대로 돌아서는가 하면, 피해 학생과 함께 집에 들어갔던 이영학의 딸이 혼자 외출하는 CCTV까지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 : 그때만 해도 이렇게 큰 사건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지 않았죠. 단순한 아이들의 가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사건을 맡은 서울 중랑경찰서장은 나흘이 지난 4일 오전 11시 30분에야 실종 사실에 대해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찰 내부의 이른바 실종 아동 업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실종신고를 받은 관할지의 경찰서장은 즉시 현장출동 경찰관을 지정해 탐문·수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경찰 내부의 규칙을 어긴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경찰 관계자 : 그때까지는 사실은 (아내 죽음에 대해서는) 내사 중이었으니까…. 공조하자고는 했는데 그 사실을 서장님께는 사실 보고를 안 드렸죠.]

특히 당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경찰이 이른바 '추석 명절 특별 치안활동 기간'으로 지정해 대대적인 방범 활동을 벌이던 시기였습니다.

중랑경찰서는 서장이 보고를 받은 지난 4일에야 처음 합동수사팀을 꾸렸고, 다음 날 이영학을 서울 도봉구 은신처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피해 여중생이 이영학의 집에서 12시간 넘게 살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의 늑장 대처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대적인 감찰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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