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심 유발' 유치장 화장실...국가가 배상

'수치심 유발' 유치장 화장실...국가가 배상

2017.10.12. 오후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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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는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송 모 씨 등 4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송 씨 등은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한 '희망 버스'를 제안한 뒤 같은 해 5차례의 불법 집회와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들은 벽 없이 여닫이문만 있는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CCTV까지 촬영돼,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5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예산상 문제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며, 원고들이 1회 이상은 화장실을 이용했을 것이므로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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