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이인성 2심 징역 3년 구형

'정유라 특혜' 이인성 2심 징역 3년 구형

2017.09.26. 오후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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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이인성 2심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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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딸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또 속칭 비선 실세와 그 2세의 영향력을 통해 영달을 꾀하려는 그릇된 지식인에 의해 비롯된 교육 농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교수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라면서도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정유라에게 학점을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립학교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립대 교원은 당연퇴직 됩니다.

이 교수는 정 씨의 세 과목 강의에 부정하게 학점을 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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