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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을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실장이 법에 정해진 제출 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를 낸 것은 부적법하지만 직권조사 사유 범위 내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 심리의 내용과 방향을 특검 측은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김 전 실장 측은 직권조사 사유 중심으로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는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법은 이 기간을 7일로 정했고, 김 전 실장 측은 이 시간을 3시간 넘겨 제출해 문제가 됐습니다.
항소이유서 효력 논란을 마친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다음 달 17일 첫 정식재판으로 연다고 예고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실장이 법에 정해진 제출 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를 낸 것은 부적법하지만 직권조사 사유 범위 내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 심리의 내용과 방향을 특검 측은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김 전 실장 측은 직권조사 사유 중심으로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는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법은 이 기간을 7일로 정했고, 김 전 실장 측은 이 시간을 3시간 넘겨 제출해 문제가 됐습니다.
항소이유서 효력 논란을 마친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다음 달 17일 첫 정식재판으로 연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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