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살해' 10대 소녀들 법정최고형에도 무덤덤한 표정

'8살 초등생 살해' 10대 소녀들 법정최고형에도 무덤덤한 표정

2017.09.23. 오후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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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인천 초등생, 8살 초등생을 유괴해서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10대 소녀들 재판으로 가보겠습니다. 법정 최고형이 내려졌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주범인 김 양, 김 양은 20년을 구형했고요. 20년이 내려졌으니까 법정최고형이 맞습니다. 그리고 박 양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요. 그리고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박 양에 대해서는 사형까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이고 그중에서 무기징역이 된 거니까 법정 최고형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법정 최고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세 미만이 소년범 아닙니까? 그런데 그 19세 미만 중에서도 18세 이상과 18세 미만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김 양은 17세입니다. 그래서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처벌을 20년까지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20년이 된 거고요.

[앵커]
그러니까 주범과 공범, 사람들이 보면 왜 저렇게 주범이 덜 받았지라고 하는 의문이 거기에서 풀리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비록 1살 차이지만 지금 이 1살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거든요. 그래서 주범인 김 양은 17세기 때문에 18세 미만에 해당해서 20년까지 된 거고요.

그다음에 공범이라고 하는 박 양은 18세입니다. 19세 미만이긴 하지만 18세 이상이죠. 그래서 사형까지 가능하지만 그래도 소년 아닙니까? 그걸 감형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주범이죠. 당초 김 양 쪽에서는 정신질환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감형을 받으려고 한 것 같은데. 그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거죠.

[인터뷰]
지금 조현병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아스퍼거증후군도 얘기했고 그리고 다중인격장애도 얘기를 했습니다. 즉 그쪽에서는 가져올 테마, 주제를 다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감형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심신미약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범행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치밀하다. CCTV를 확인하고요.

또 피해자가 언제 하교를 하는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고 또 학교라든가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김 양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이 사람이 주로 얘기를 하는 정신감정에 있어서 과연 이 사람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가. 지적 능력이 평균 상 이상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이라든가 하교 시간을 검색하든가 또는 밀실 트릭이라든가 부산 시신 없는 살인사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검색을 하고 준비를 한 사람이 과연 어떻게 이것을 심신미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은 애시당초에 선고를 내리기 이전부터 많은 분들이 심신미약으로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던, 예상을 했던 문제입니다.

[앵커]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이 친구들이 소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중형은 피할 거라는데 중형은 나왔어요.

[인터뷰]
맞습니다. 저는 그래도 소년에 대해서는 그래도 무기징역이 선고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소년법이라고 하는 것이 소년 감경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성년보다는 확실히 감형을 해 줍니다. 그런데 박 양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 나왔다는 것은 거의 최고까지 갔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사실 사형은 잘 선고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와 같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박 양 같은 경우에 이 사건을 갖다 지배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아까 김 양은 실질적 행위자니까 그렇게 나온 것이고 박 양은 기능적 행위지배라고 합니다, 법률 용어로. 실질적으로 살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살인사건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공모하고 전체를 진행하는 데 주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20년을 선고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셨지만 지금 소년법 개정 문제가 불이 붙었어요.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또 일시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만 얘기 나왔다가 들어갈 것 같은가요?

[인터뷰]
사실 소년법 개정 문제는 이미 정치권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우리 사회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이러한 소년법 개정과 관련해서 또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소년법의 개정은 필요하다. 조금 전에 이 두 사람에 대한 선고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범죄가 만약에 앞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최고형을 갖다가 선고를 하지 않으면 또 이와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반복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시스템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사회적인 공론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대단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님, 짧게 정리를 할게요. 마지막 질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개정 가능성?

[인터뷰]
개정은 될 겁니다. 나이라든가 내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논의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소년법이 지금 19세 미만 아닙니까? 18세 미만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정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두 분 모시고 가수 김광석 사망 논란 그리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재판 관련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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