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광석 딸' 서연 양 사망...세 가지 의문점

'故 김광석 딸' 서연 양 사망...세 가지 의문점

2017.09.23. 오후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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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딸 사망 재수사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양 그동안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10년 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금 파장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김광석 씨의 사망사건까지 지금 다시 되돌아보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우선 서연 양의 사망과 관련한 의문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그거를 정리한 다음에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광석 씨의 사망을 둘러싼 의문점, 첫 번째, 김광석 씨의 부인이죠. 서해순 씨는 왜 딸의 사망을 숨겼나 하는 게 가장 큰 것이고요.

두 번째, 급성폐렴이었는데 병원에 도착 전에 사망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고요. 세 번째가 또 논란인데요. 서연 양 장례식을 치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하나씩 짚어볼 텐데 강 변호사님, 저 중에 어떤 게 제일...

[인터뷰]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딸이 사망했다면 적어도 친척들이라든지 알 만한 사람들은 알려야 되는데 지금 나온 것에 의하면 외할머니조차도 사망 사실을 몰랐다고 하거든요.

사망 사실을 은폐한 것이 상당히 의혹을 살 만하고요. 그다음에 급성폐렴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5일 전부터 약을 먹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감기 기운도 있고 하니까 약을 먹었겠죠.

그런데 급성폐렴이라면 적어도 열이 많이 나고 그러면 병원으로 옮겨서 사망하기 전에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했을 것인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물론 사실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주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 도착 전에 사망했다면 급성폐렴이라고 하는 이 병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이죠. 세 번째는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화장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화장이야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다는 것이야말로 상당히 의심스럽죠.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들이 과연 자연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사가 아닌 어떤 다른 사망 원인이 있는 것인지 이런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처음에 많이 제기한 기자의 말에 따르면 딸이 미국에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요. 그게 이상호 기자인데요. 서연 양이 정신병원에 감금이 된 줄 알았다, 죽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서해순 씨가 딸의 죽음을 이렇게 10년간 숨겼다라는 게 이상호 기자의 얘기인이게 본인 얘기는 좀 다른데 숨겼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서 모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숨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전에 김광석 씨 부모하고 본인하고 음원저작권 관련해서 소송이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2008년도에 대법원에서 완전히 딸에게 음원저작권이 가는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2007년도 12월달에 발달장애가 있었던 이 딸이 사망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그 음원저작권이 원래 부모님에게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 김광석 씨가 사망하기 3년 전에 음원저작권을 자기 아버지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갈등이 났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나온 것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딸에게 주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2004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와 관련돼서 다시 김 씨의 어머니하고 형 그리고 부인 이 사이에서 소송이 된 상태인데 2007년도라고 하면 한창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딸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알려지게 된다면 그것은 결정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빈소도 차리지 않고 사망 사실도 알리지 않고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주변에 얘기를 하고 언론에도 딸하고 미국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10년 이상에 걸쳐서 음원저작권에 대한 행사를 해 왔었고요. 만약에 이 딸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훨씬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재수사를 촉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는데 석연치 않은 죽음을 재수사해 달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사망했다는 경찰 조사 결과와 달리 병원 기록은 사망한 상태에서 도착을 한 것으로 돼 있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딸의 빈소도 차리지 않고 화장을 해 버렸다는 거거든요.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안민석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병원 기록에 의하면 사망한 상태에서 도착한 것으로 돼 있다. 그렇다면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렴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망한 상태에서 올 가능성이 상당히 적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그렇게 사망하도록 폐렴 상태를 방기하고 그대로 놔뒀다면 그거야말로 죽도록 놔뒀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살인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한번 병원 진료기록 그리고 그 당시 부검기록이 남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과 함께 조사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호 기자가 죽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아무래도 저작권료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딸을 갖다가 정신병원에 가둬놨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죽었을 것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이상호 기자 얘기가. 그래서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앵커]
지금 일단 저희가 고발하는 그 입장을 주로 했는데 지금 당사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게 아니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당사자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인터뷰]
네, 본인은 사실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때가 되면 알리려고 했다, 사실은 조금 논리적이 아니죠. 자식의 죽음을 때가 되면, 그 때가 어떤 때냐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미국에서 5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경황이 없었다.

경황이라고 하는 것은 5년 동안 외국에서 생활을 한다고 경황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뭐냐고 얘기하냐면 시댁에서는 장애 2등급 딸에 대해서 가족 취급도 안 했다. 그래서 자기는 전세계를 누볐다고 하는데 이것이 약간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혹이 좀 더 증폭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돼 있는데 자기는 연락 오면 당당하게 그 조사를 받겠다. 숨을 이유도 없고 이건 일종의 마녀사냥이고 인권을 갖다가 유리하는 것이다. 자기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앵커]
그러니까요. 해외 도피 중이라는 이런 보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 나는 서울에 있다.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당당하게 조사받겠다, 숨길 이유가 없다는 거라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지금 제일 관심이 본인이 입장 발표를 하겠다는 얘기를 언론 보도를 보면 하고 있어요. 그게 다음 주라고 그러는데 다음 주 초쯤이 될 거라는 얘기가 상당히 있거든요. 혹시 관련 내용 들으신 게 있나요?

[인터뷰]
지금 이번 김광석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고 난 이후에 아마 그쪽에서는 그 영화 내용에 대해서 서 모 씨가 문제를 갖다가 제기를 할 것이다이렇게 예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행적을 감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또 서 모 씨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행적을 감춘 것이 아니고 서울에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본인은 적절한 변호사를 대동을 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수순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변호사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인분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살인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법적 대응 준비를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물론 들어봐야 알겠지만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이쪽 입장에서는?

[인터뷰]
먼저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형사 고소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먼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살인자로 몰리는 형국 아닙니까? 상당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야말로 정말 그렇게 가족을 살인한 더군다나 딸까지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마당에서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래서 그런 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도 헷갈려서요.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김광석 씨 부인의 이름, 서해순 씨, 사실상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조심스러운데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을 하지 않고 서 모 씨라고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건에 대한 수사는 착수가 됐고요. 이렇게 되면 용의자가 되는 거죠?

[인터뷰]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피의자가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저희는 이걸 표현할 때 서해순 씨라고 표현을 직접적으로 해도 될까요? 서 모 씨가 맞을까요?

[인터뷰]
그것은 고인과 일반인과 다릅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이름을 수사 사실 단계에서 밝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해서 그런 것을 밝히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광석 씨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이미 알려져 있는 공인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요. 김광석 씨는 공인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 그러면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김광석 씨가 이미 고인이 됐고 이후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혼을 했을 수도 있고 일반인으로 돌아간 사람 아닌가요?

[인터뷰]
앵커님 말씀이 사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밝히기보다는 서 모 씨로 해도 괜찮은 경우인데 이미 많은 언론에서 이름이 드러났고 그리고 본인이 자신이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고 언론에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본인이 나섰기 때문에 밝히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다음 주에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고 기자회견 형태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 많은 언론사들이 보도를 많이 하고 생방송으로도 혹시 연결할 수도 있으면 그때는 이름 논란이 없어질 것 같은데 본인이 직접 나선다면 가장 크게 문제를 제기할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게 두 가지죠. 김광석 씨가 타살됐느냐 그리고 딸의 죽음이 이것이 타살이냐 아니면 병사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타살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서 모 씨가 자살 증거로 내세운 진술 자체가 허위다. 그리고 남편 김광석을 살해했다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은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건 뭔가 오히려 김광석 씨 죽음과 연계해서 뭔가 어두운 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해외 장기 이주를 하고 난 이후에 김광석 씨가 1996년도에 사망을 했는데 살인죄 공소시효가 지난 그 이후인 2012년도에 귀국을 해서 한국에 안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도 의심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저작권을 사실은 김광석 씨가 사망하기 전 3년 전에 자기의 가족에게 넘긴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에게 넘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이유냐, 그래서 그쪽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서 씨가 그 이전에 사기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별거를 했다든지 또는 이혼당하지 않는 대신에 음원저작권에서 완전히 배제가 됐는데 그 이후에 김광석 씨가 사망을 하고 난 뒤에 딸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그 음원저작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서 지금까지 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을 조목조목 준비를 해서 하나씩 대응을 하면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딸 그리고 김광석 씨 과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이상호 기자의 말을 빌어보면 유일한 목격자라고 하는 부인 그러니까 서해순 씨가 자살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제기한 우울증 문제. 그리고 여자 관계 모두 거짓말로 확인됐다. 이상호 기자의 주장입니다.

오히려 서해순 씨의 남자 관계가 있었고 김광석 씨가 이혼을 요구한 다음 날 사망했다라고 이상호 기자가 주장하고 있어요. 조금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죠?

[기자]
이상호 기자의 오랜동안 취재가 있었으니까 상당히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이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그 말을 그대로 한다면 원래 우리가 김광석 씨가 죽었을 때 사실은 굉장히 놀랐거든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앵커]
저도 기억이 나요.

[인터뷰]
굉장히 기억이 나죠. 그런데 그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니까 우울증이라고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앵커]
그 우울증이라고 발표한 것은 지금 경찰 공식 수사 결과죠?

[인터뷰]
그렇죠. 그 당시 나왔던 얘기가. 그런데 실제는 우울증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앵커]
약물이 검출이 안 됐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정말 놀라운 것이죠, 사실은. 그다음에 우리는 그때 제대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자 관계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부인의 남자 관계가 있었다. 사실은 이 부인의 남자 관계도 그냥 남자가 아니고 김광석 씨의 친구라고 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앵커]
최근 보도지만 관련해서 사실상 그분과 재혼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죠.

[인터뷰]
그렇죠. 그 후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김광석 씨가 과연 자살할 이유가 있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때 나온 얘기가 지금 이상호 기자께서 밝힌 얘기는 자살할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그런 사실 때문에 이혼을 요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이혼에 대해서 서로 분쟁이 있었겠지만 그 이혼을 요구하고 다음 날 사망했다,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정황증거가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직접 증거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말이죠.

[앵커]
말씀하신 게 직접 증거는 없어요. 정황증거는 제가 생각해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황증거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데.

[인터뷰]
지금 일각에서는 서 모 씨의 오빠가 전과 13범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광석 씨가 자살했다고 알려졌던 바로 그 현장에 오빠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앵커]
그분이 전화가 있었다는 그 말이죠?

[인터뷰]
그렇죠. 그분이 전과 13범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사체에 있는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해서 의문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그 당시에 목을 세 번 정도 전깃줄로 감았다라고 하는데 그와 연관된 삭흔이 앞쪽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삭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앵커]
설명을 해 주시죠. 어려운 단어 같으니까.

[인터뷰]
사실은 여기에서 자살을 하게 되면 의사가 되는 거고요. 그것을 의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끈으로 목을 눌러서 살해하는 것을 교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목을 매어서 죽는 행위 즉 자살이고요.

[앵커]
의사는 자살로 봐야 되나요?

[인터뷰]
자살로 봐야 되는 것이고 교살은 끈으로 목을 감아 살해하는 행위 즉 타살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가 끈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하기 때문에 목에 끈 자국이 남는데 그것을 우리가 삭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삭흔을 얘기하는데 삭흔이 뒤쪽에 남아 있지 않다. 물론 이건 제가 현장 사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주장을 하는 쪽에서는 삭흔이 목 뒤에 남아 있지 않다. 세 번이나 감았는데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이것이 당시 부검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의문스럽지 않느냐,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만약에 김광석 씨에 대해서 부검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모든 부검기록이 남아서 법의학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지금 부검은 안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좀더 짚어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말씀하신 것 중에 부검을 안 한 부분이 저도 궁금한데요. 했다면, 물론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런 논란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부검을 왜 안 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변사체 같은 경우 부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타살의 의심이 있을 때 부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부인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부인의 진술, 이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타살됐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봤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 부인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은 추정이 됩니다.

[앵커]
의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뷰]
그렇죠. 가족이라도 의심을 했다면 부검 의뢰를 했을 텐데요,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부인의 진술 이런 것들이 믿을 만하다고 봤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고 우울증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런 얘기들이 말이죠.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사망했을 때 우울증이 있었다고 그러면 아,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너무 소홀해지고 간과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살과 타살 말씀하셨는데 그 삭흔 부분을 다시 한 번만 용어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이상호 기자의 말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광석 씨가 스스로 몸에 감았다. 그러니까 스스로 몸에 감았다는 건 자살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전선이 너무 짧아서 목에 닿지도 않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선을 목에 세 번 감았다고 하는데 한 줄의 삭흔, 그러니까 삭흔이라는 게 목에 감았을 때 끈의 자국이 남는 거죠? 그걸로 보통 수사를 할 때라든가 어떤 사망 원인, 이유를 판단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그 삭흔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죠?

[인터뷰]
지금 그쪽에서 주장하는 전선의 끈이 어느 정도 길이인지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해서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기는 힘듭니다마는 적어도 올라가는 층계 계단에서 만약에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됐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목 매달아서 사망하는 경우가 몸이 완전히 지면에서 떨어져서 사망하는 것을 통상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완전의사라고 합니다. 완전의사는 몸이 지면에서 떨어진 것이고 아마 층계 계단에 앉아서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몸이 지면에 닿아있을 가능성, 그걸 우리가 불완전의사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사실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선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경찰의 수사 기록이라든가 또는 세 번을 묶었는데 삭흔 자국이 앞쪽에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긴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서 있었던 현장 사진이라든가 또는 수사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 여기에서는 지금 양측의 주장에 의해서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제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게 어찌 됐든 물론 전제입니다. 부검도 안 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부실수사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당시 수사팀이 있을 것이고 팀장 있을 거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말을 들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터뷰]
이미 옷을 벗은 사람도 있고 또 현직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가능하죠. 그 당시 수사팀이 누구였는지 이건 알 수 있으니까요. 재수사를 한다면 그 사람들의 조사를 통해서 과연 그 당시 어떻게 수사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부검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파악이 충분히 가능하죠.

[앵커]
재수사가 된다면이라는 전제를 했는데 딸 문제는 지금 재수사 착수를 한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김광석 씨에 대해서 재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인터뷰]
그건 지금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요.

[앵커]
몇 년이죠, 공소시효가?

[인터뷰]
살인죄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1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1996년에 벌어진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만료된 공소시효를 되살리지 않는 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김광석법을 새로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공소시효를 없애고 이런 사건은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김광석법이죠?

[인터뷰]
그렇죠.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단서가 나오면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수사를 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김광석법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 청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김광석 씨의 수사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광석법 청원이 있고 두 가지로 질문을 드리면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 그와 상관없이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재수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요. 법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있는 소급 입법에 대해서는 형벌불소급원칙에 어긋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청원이 되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 또 관심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과연 해결해야 될 사건과 연관을 해서 수사기관에 있어서 업무 부담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과연 이러한 것이 효율성이 있을까 그런 어떤 반론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죽음의 원인에 있어서의 중요한 단서가 과연 어떤 단계까지를 중요한 단서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조금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금 현재 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터뷰]
물론 지금은 공소시효가 폐지돼 있습니다, 살인사건 같은 경우 말이죠. 그런데 김광석 씨 같은 사건은 1996년이었기 때문에 폐지되기 전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앵커]
김광석 씨의 죽음과 둘러싼 논란 또 딸의 죽음과 둘러싼 논란. 참 지금 굉장히 뜨거운 관심이에요. 어찌 됐든 부인 당사자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진 내용입니다마는 다음 주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다음 주 초쯤에...

[인터뷰]
월요일쯤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상당히 빨리 언론 앞에 등장을 하면 지금은 의문 중심으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당사자 입장도 들어보면 더 격화될 수도 있고 해명이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더 논란이 증폭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당사자의 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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