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폭탄에 형사처벌까지...'사면초가' 파리바게뜨의 선택은?

과태료 폭탄에 형사처벌까지...'사면초가' 파리바게뜨의 선택은?

2017.09.23. 오전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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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리바게뜨에 협력업체 제빵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고용노동부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형사 처벌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방침을 세웠습니다.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에 들어간 파리바게뜨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 채용은 물론 임금과 승진까지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품질 관리 차원을 넘어선 불법이라는 겁니다.

[정장석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사무관 : 품질관리사를 통해서 출근 시간 관리, 전반적인 업무지시 감독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본 것입니다.]

고용부는 조만간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명령을 파리바게뜨에 정식 공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파리바게뜨는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25일 안에 5,300여 명에 달하는 제빵사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 안에 이들을 모두 고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파리바게뜨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제빵사 1명에 1,000만 원씩 모두 53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600억 원의 과태료는 물론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정부의 강경한 방침에 파리바게뜨는 말은 아끼고 있지만, 극심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5,300명 규모는 본사 전체 인원보다 많은 수준이고, 과태료 530억 원도 파리바게뜨 연간 순이익과 비슷한 규모라며 사실상 이행이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진정 도급이냐 불법파견이냐를 구분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보면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를 무리한 법 적용을 통해 무리하게 단정하기보다는….]

결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거밖에는 달리 선택지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논란이 이는 파견법은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시장 상황도 20년 전과는 많이 변한 만큼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비롯한 노사정 협의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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