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사건, 나이가 형량 갈랐다...소년법 논란 확산

인천 초등생 사건, 나이가 형량 갈랐다...소년법 논란 확산

2017.09.22. 오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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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격적인 범죄 내용으로 이목이 쏠렸던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1심 재판에서 소년법 대상인 주범에게 공범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소년법 개정을 포함한 청소년 범죄 종합 대책을 연말까지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살 초등생을 유괴해 살인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10대 소녀들.

주범 김 양이 공범 박 양보다 가벼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건 나이 때문입니다.

김 양은 2000년 10월생으로,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998년 12월생인 공범 박 양은 만 18세 이상이어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 첫 재판 이후 주범과 공범이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일종의 역할극을 하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점도 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18세 미만 소년범에게도 사형이나 무기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소년법 개정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올해 안에 소년법 개정을 포함한 청소년 범죄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상곤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화·교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양립하는 가운데, 소년법 개정은 청소년 처벌의 주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잔혹한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청소년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적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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