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10대 소녀들, 징역 20년·무기징역 선고

'초등생 살해' 10대 소녀들, 징역 20년·무기징역 선고

2017.09.22. 오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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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녀들에게 법정 최고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주범인 17살 김 양은 징역 20년, 그리고 살해를 지시한 공범 18살 박 양은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가 나온 것입니다.

재판부는 주범 김양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공범 박 양은 단순한 공모자가 아니라 지배적인 위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깬 중형이 나왔지만 10대 피의자들은 시종일관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선고가 나오자 고개를 갸웃거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죄를 조금이라도 뉘우치긴 한 걸까요?

피해자 측 변호인은 "형량이 아무리 높아도유족의 고통은 치유되지 않는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이웃의 8살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17살 김 모 양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소년법 적용을 받는 김 양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김 양이 사전에 CCTV 위치를 파악하고, 인터넷에 완전 범죄를 검색하는 등 '계획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없었고, 직접 범행을 하지도 않은 공범 18살 박 양에게도, 예상을 깨고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박 양이 신체 일부를 가지고 싶다며, 연인관계인 김 양에게 사실상 살인을 부추겼다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장악력을 볼 때, 박 양은 지배적 위치에 있었던 살인의 공동정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재범 우려가 있다며 두 10대에게 30년간 전자발찌도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란히 선 소녀들은, 서로 눈길을 주지 않은 채 시종일관 무덤덤한 표정으로 결과를 들었습니다.

판결문이 울려 퍼지는 40분 동안, 방청석에는 눈물과 탄식이 오갔지만, 두 10대는 정면의 판사만 응시했습니다.

숨진 초등학생의 법률대리인은 형이 예상보다 높게 나와 놀랐지만, 아무리 높은 형량도 유족의 고통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반년 만에 나온 1심 선고, 소년법 적용을 받고도 예상외의 중형이 선고되면서, 두 10대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여 법정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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