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 '인천 초등생 살인' 법정 최고형...소년법 개정 불붙나

[이브닝] '인천 초등생 살인' 법정 최고형...소년법 개정 불붙나

2017.09.22. 오후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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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 나간다", "손가락은 예쁘냐?"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참혹한 대화, 기억하시죠?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8살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가 어처구니없게 희생된 이 사건.

오늘 인천 초등학생 살해범들에게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예상대로 법정최고형이 선고되긴 됐습니다.

주범인 17살 김 모 양에게는 징역 20년, 공범 18살 박 모 양에게는 무기징역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여기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단지 신체 부위를 얻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등 이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깡그리 무시한 데다, 어린 초등학생을 살해해 유족들에게 상상 못 할 큰 슬픔을 안겼다며 법정최고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대목에서 방청객들은 한숨을 쉬고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소녀는 재판부를 정면으로 응시한 채, 무덤덤한 표정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법원은 두 소녀의 해명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주범 김 양은 줄곧 '심신미약'을 내세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김 양이 사전에 CCTV 위치를 파악하고 시신 처리 방법까지 미리 검색한 것으로 볼 때 심신미약 상태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역할극'이라고 생각했다는, 그래서 살인을 공모하지는 않았다는 공범 박 양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살인과 관련한 구체적 대화를 나눴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직접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도 자기 책임을 줄여보려는 의도일 뿐 진지한 반성인지는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하나 남으실 겁니다.

왜 공범 박 양은 무기징역인데 직접 살인을 저지른 주범 김 양은 징역 20년일까요.

이는 김 양이 만 18세 미만으로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소년법상 그마저도 15년 징역이 최대이지만 끔찍한 범죄에 적용할 수 있는 특례법을 적용해 그보다 5년 많은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논란이 된 소년법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주범이 공범보다 오히려 낮은 형량을 받은 셈인데요.

잔혹한 범죄 앞에 나이로 형량을 가르는 게 과연 합당하느냐는 반응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소년법 개정을 포함한 청소년 범죄 종합 대책을 연말까지 내놓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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