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소녀들에 법정 최고형 선고

'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소녀들에 법정 최고형 선고

2017.09.22.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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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녀들에게 법정최고형이 내려졌습니다.

17살 김 모 양에게는 징역 20년이, 공범인 18살 박 모 양에게는 무기징역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납치 살해와 시신 유기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10대 소녀들이 법정 최고형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주범 17살 김 모 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18살 박 모 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소년법 적용 대상인 두 소녀 모두, 본인 나이에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법정 최고형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양이 사전에 CCTV 위치를 파악하고, 인터넷에 완전 범죄를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반성의 기미가 없고, 인간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양의 형량에 대해 크게 이견이 없었던 반면, 공범 박 양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 없었고, 직접 살인을 하지 않은 공범 박 양에게도, 예상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직접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장악력 등을 종합할 때, 박 양은 단순 공모자가 아니라 본질적 기여를 통한 지배적 위치에 있다면서 살인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 역시, 이번 살인의 목적과 이유가, 박 양이 연인관계였던 주범 김 양에게 신체 일부를 가지고 싶다고 요구하고 부추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 양은, 여전히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데다, 소년법 적용을 받고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항소가 확실해 보입니다.

범행이 일어난 지 반년 만에 법의 심판대에 선 두 10대 소녀는,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지는 40분 동안,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방청석을 바라보지도 않은 채, 정면의 판사만 바라본 채 무덤덤한 표정으로 결과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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