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

2017.09.22. 오후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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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7살 김 모 양에게 징역 20년이 공범인 18살 박 모 양에게는 무기징역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오후 2시 시작한 선고 공판, 30분 전에 끝났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주범 17살 김 모 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18살 박 모 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그대로, 재판부가 법정 최고형을 내린 겁니다.

두 소녀 모두 소년법 적용 대상으로, 본인 나이에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김 양은 이웃의 8살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전에 CCTV를 살피며 범행과 시신 유기 장소를 물색했고, 인터넷에 완전범죄, 도축을 검색하는 등 철저한 '계획범죄'였다는 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김 양이 불특정 아동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등 인간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 반성도 의문이라며 피해자는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유족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김 양의 형량에 대해 크게 이견이 없었던 반면, 공범 박 양에 대해서는 법조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검찰은 박 양이 연인 관계였던 주범 김 양에게 신체 일부를 가지고 싶다고 꾸준히 요구하고 부추겨 살인이 벌어졌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살인을 하지도 않았고, 범행 현장에도 있지 않았던 만큼, 주범보다 높은 형량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접 살인을 하지 않은 공범 박 양에게도, 예상을 깨고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박 양이 성년을 9개월 앞둔 나이인 만큼, 경험 부족이나 단순 탈선을 뛰어넘는 치밀하고 잔혹한 범죄였다며, 소년이라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징벌에도, 예방에도 마땅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양은, 여전히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데다, 소년법 적용을 받고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항소가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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