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5천 명 고용할까, 5백억 원 과태료낼까

'파리바게뜨' 5천 명 고용할까, 5백억 원 과태료낼까

2017.09.22. 오전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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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앵커]
파리바게뜨, 국내 최대 제빵 프랜차이즈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국내 파리바게뜨의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가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노동부 측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장석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사무관]
품질관리사를 통해서 출근 시간 관리, 전반적인 업무지시 감독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본 것입니다.

[앵커]
본사와 협력업체 그리고 또 가맹점의 제빵기사. 이게 고용 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실질적으로 파리바게뜨에서 제빵기사를 고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파리바게뜨가 지난번에도 임금 꺾기라든지 또는 불법 파견과 관련해서 약 4500시간의 퇴근시간을 조작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요.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와의 계약 구조를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인터뷰]
저 도표를 보시게 되면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협력업체 소속에 있는 제빵기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SNS를 이용해서 직접 업무지시를 했다라고 지금 일부 사실이 드러났고요.

그것을 원청업체 책임을 물어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고용하라라고 하는 그런 법원의 판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파리바게뜨에서는 그 제빵기사뿐만 아니라 샌드위치라든가 커피, 카페기사 1016명과 4326명을 전부 다 실제 고용주인 파리바게뜨가 직접적으로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고요.

만약에 하지 않게 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쪽 파리바게뜨 쪽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노동법적인 시각에 치우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해서 법적 대응까지도 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파리바게뜨 측에서는 지금 제빵기사가 협력업체에서 파견이 돼서 가맹점주와 계약이 되어 있다는 입장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가맹점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법적으로는 파리바게뜨 본사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하고 그다음에 일개 하나하나하나 매장에 있는 매장점주가 대등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업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장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파리바게뜨 입장은 뭐냐하면 그 매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매장 업주가 고용하는 게 맞다. 별도의 사업주니까.

그리고 다만 문제가 제빵기사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그 사람들이 채용공고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고용하게 되면 파리바게뜨 브랜드에서 만들어지는 빵들이 통일성을 못 갖게 되니까 그래서 협력업체를 끼고 그것을 통해서 고용을 하되 이 가맹점주들이 고용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현실은 뭐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파리바게뜨의 브랜드를 만들어내려면 실제로 본사에서 모든 제빵기술을 다 통합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게 상식에 맞잖아요.

파리바게뜨 같은 데도 빵이 거의 굉장히 신종품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일률적으로 뭔가를 만들려면 제빵 기계부터도 그렇고 기사들도 그렇고 본사에서 딱 지시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 구조를 따르다 보면 결국에는 가맹점주들은 이 가맹본부에서 사실상 지배를 받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상으로 어찌 됐든 대등한 사업자다라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이익이 가맹점주들 입장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의 일환으로써 그럴 거면 이게 나중에 임금을 본사에서 지급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부분을 가맹점주가 부담을 하더라도 이게 형식논리상으로도 봤을 때도 본사가 채용하는 게 맞는 거니까 본사에서 고용하라고 일단 고용부에서는 방침을 세운 거죠.

[앵커]
저런 식의 지금 프랜차이즈 제빵업체 같은 경우 보통 반제품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제빵기사가 빵으로 만들어내는데 이 구조에서 프랜차이즈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식의 고용 관계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저게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느냐면 만약에 정규직으로 전부 다 고용을 하게 된다면 지금 한 600억 정도의 추가적인 임금 손실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 해 영업이익하고 맞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만약 그것은 결국 빵을 만드는 제조원가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매출이 만약에 감소가 된다면 가맹점주가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연쇄 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다는 거예요.

[앵커]
가맹점에서요? 가맹점이 아니고 본사가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인터뷰]
물론 본사가 부담이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본사 입장에서는 제조원가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파리바게뜨의 빵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가맹점주의 매출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가맹점주 중에서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는가라고 지금 가맹점주 측이라든가 또는 프랜차이즈 측에서는 그걸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파리바게뜨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로 운영이 되는 그런 기업이 상당히 많은데. 여파가 그쪽으로까지 많이 커지지 않을까요?

[인터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빵보다 예를 들어서 많은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가 커피 이런 것은 사실 바리스타도 자격증이 있지만 그렇게까지 통일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재료만 가지고 오면 간단한 기술을 통해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빵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보다는 조금 더 숙련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구조가 저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프랜차이즈 전반으로 보면 실제 가맹 본사라고 하는 데가 사실상 고용 인원이라든가 그 회사 규모는 막상 또 보면 굉장히 작은데 저런 식의 어떤 약간 협력업체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곳을 거느리고 있고 지배하는 구조들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되다 보면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으로만 계속해서 운영되고 회사는 큰 영업 매출을 내고 있는데 가맹점주들이 가지고 가는 것에 비해서 가맹본부는 너무 큰 이익을 정당한 사회 기여를 하지 않으면서 얻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로 가맹본부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상황은.

[앵커]
지금 실질적으로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 프랜차이즈 사업주하고 가맹점주 그리고 협력업체가 있단 말이죠. 보통 우리가 프랜차이즈 빵집에 갈 때 그 가맹점에 있는 제빵사는 그 주인이 직접 고용을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협력업체에서 파견돼 있는 근로자와 같은 그런 형태였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파리바게뜨 측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 자기들은 어떤 휴면 반죽이라고 하는데 빵 원료를 자기들은 가맹점에다 판매를 해서 수입을 올리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 협력업체에서 파견 나와 있는 제빵기사들하고는 자기들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가, 물론 본사가 가맹업주에 대해서 제빵기사를 고용한 협력업체하고 알선한 것도 이거는 점주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지 본사일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맹점주가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갖다가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우리한테 책임을 넘긴다. 그래서 자기들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만약 고용부의 결정대로 가맹점주가 만약에 이 제빵기사가 본사직원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빵 점주 스스로가 결정하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왜 그러냐 하면 제빵기사가 본사 직원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우리 사회에서 지금 비정규직을 줄여보려고 하는 그런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발생될 수는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들도 한 번씩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불법 파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파견법에 따라서 본사가 직원을 채용해서 특정 기술을 이수해 주거나 하기 위해서 본사가 직원을 파견시키는 것이 맞는 건데 이거는 중간에 협력업체라는 걸 끼워서 마치 가맹점이 직접 채용한 것처럼 해서 그 부담을 가맹점주에게 주고 있다고 본 거고요.

그러니까 고용부가 이 근거의 하나는 현재 고용부의 주장에 따르면 본사 회장이 매대에 진열된 빵들이 제대로 없다. 이런 말 한마디 하면 바로 본사 직원이 제빵사들에게 연락을 해서 새벽에 출근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지휘, 감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소속 직원이 아니냐, 실제를 봐야 된다라고 고용부는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SPC측에서는 법적인 대응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25일 안에 이 제빵기사 5000여 명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인터뷰]
일단 이 시정명령이라고 하는 게 행정처분이고요. 행정처분은 고용부를 상대로 해서 직접적으로 이의조치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가야 되는데 파리바게뜨는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법정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지금은 1인당 10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파견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불법 파견 문제가 어떻게 해결날 것인지 단순히 파리바게뜨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업계에서 관심을 쏟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정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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