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헌책방 '공씨 책방' 명도소송 패소

유명 헌책방 '공씨 책방' 명도소송 패소

2017.09.21. 오후 9: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서울시가 '미래유산'으로 지정한 서울의 1세대 유명 헌책방인 '공씨 책방'이 건물 명도소송에서 패소해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씨책방이 입주한 서울 신촌의 건물주 A 씨가 공씨책방을 상대로 낸 건물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공씨 책방 측이 건물을 인도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통지해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씨 책방의 가치는 특정 장소나 건물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보유 서적과 운영자의 지식 등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더라도 본질적인 부분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공씨책방에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공씨책방 측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한 달 전에 통지됐기 때문에 점포 이전 시간이 부족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