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에 1,656만 원"...술 취한 관광객에 바가지 술값

"1시간에 1,656만 원"...술 취한 관광객에 바가지 술값

2017.09.21. 오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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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술값 바가지를 씌운 주점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준사기 혐의 등으로 서울 이태원동에 있는 주점 업주 42살 이 모 씨와 55살 엄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주점을 찾은 미국인 관광객 A 씨가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자 1시간 40분 동안 6차례에 걸쳐 천7백여만 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엄 씨 역시 이웃 주점 업주와 짜고 지난 1월 이태원을 찾은 독일인 관광객이 정신을 잃자 다섯 차례에 걸쳐 790만 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인 독일인의 모발에서 졸피뎀 등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점을 토대로 주점에서 피해자들의 술에 약물을 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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