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5천3백여 명 직접 고용해야"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5천3백여 명 직접 고용해야"

2017.09.21. 오후 3:2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국내 최대 제빵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등 5천3백여 명을 사실상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해오다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고용부는 오늘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등 68곳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며 파리바게뜨 본사에 불법 파견한 5,378명을 직접 고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고용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 처리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 임금 110억 원도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지시나 감독을 했다며 가맹사업법 허용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는 단순히 제빵기사 등을 공급하는 기능만 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도급비를 받았다면서 이것은 제빵기사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 일부가 협력업체로 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측은 법과 규정에 따라 3천여 가맹점과 종사자들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과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혹스럽다고 해명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