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KAI 임원 구속영장 또 기각

'채용비리' KAI 임원 구속영장 또 기각

2017.09.21. 오전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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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항공우주산업, KAI 임원에 대해 검찰이 두 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8일에 이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청구된 이 모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나 횡령 등 혐의와 관련한 책임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은 지원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10여 명을 부당하게 사원으로 뽑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당 채용된 직원에는 현직 지상파 방송사 고위 관계자의 아들과 유력 정치인의 동생인 케이블TV 간부 조카, 그리고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당시 영장 기각 사유에 적혀있던 부분을 보충했고, 기존 혐의 외에 뇌물공여 등 혐의 3가지를 더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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