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조심하시죠"...미행·협박 불법 흥신소 무더기 적발

"사장님 조심하시죠"...미행·협박 불법 흥신소 무더기 적발

2017.09.20. 오후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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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흥신소를 운영하며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캐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성능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미행을 하고, 심지어 협박까지 해 돈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은색 승용차가 달리던 차량 앞을 가로막더니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

남성은 몰래 찍은 운전자 가족의 사진을 꺼내 보이며 협박합니다.

[불법 흥신소 업체 직원 : (상대방이) 지금 해코지를 하고 싶어하는데. 계약금 1,000만 원 받았고…. 사장님이 거래를 하실 거면 하고….]

42살 황 모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의뢰를 받고 업무를 대신 해주는 이른바 불법 흥신소를 운영했습니다.

수고비로 건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받았는데, 대부분 은밀하게 사람 뒷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불법 흥신소 의뢰 통화내용 : (주민등록번호 뒷번호와 전화번호에다 주민등록등본까지 알아내면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죠?) 20개, 25개(20만 원, 25만 원).]

고성능 카메라와 위치추적기까지 동원해 의뢰 대상자를 몰래 쫓아다니며 사생활을 캤습니다.

하지만 뒷조사 의뢰 자체가 불법인 만큼 되레 의뢰 사실을 빌미로 수천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불법 흥신소 직원 통화내용 : 이걸 빌미로 (경찰이) 사장님을 일단 체포하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감 오시죠?]

경찰은 황 씨 등 일당 6명을 구속하고, 불법으로 뒷조사를 부탁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들이 의뢰자에게 받은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홈쇼핑이나 택배사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문제점을 발견해 해당 기업과 정부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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