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과 대마 피운 연습생 2심 집행유예

빅뱅 탑과 대마 피운 연습생 2심 집행유예

2017.09.20. 오후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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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빅뱅의 멤버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살 한 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상당 기간 이뤄졌고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젊은 나이로 과거에 아무런 처벌이 없고 범행 사실 모두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해 피운 혐의와 마약인 LSD를 를 복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 씨와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빅뱅 탑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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