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달아 발생하는 수액 사건...바퀴벌레까지

연달아 발생하는 수액 사건...바퀴벌레까지

2017.09.20. 오전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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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변호사

[앵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대목동병원이죠. 이곳과 또 인하대병원에서 납품된 수액에서 잇따라 벌레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대목동병원에서 발견된 수액 이야기부터 해 보도록 하죠. 5개월 된 영아가 맞는 수액에서 벌레가 발견 된 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벌레가 발견된 지점이 점적통이라고 해서 수액을 맞게 되면 한 방울, 한 방울씩 서서히 몸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넣을 수도 있고 느리게 넣을 수도 있고 시간을 조절할 수도 있는 이런 장치인데요. 이 점적통 안에서 벌레가 발견된 겁니다.

이 아이는 오전부터 수액을 맞고 있었는데 다른 수액을 하나 맞고요. 그리고 오후 한 5시 정도에 다른 걸로 수액 세트를 교체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2시간 후에 부모가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이 이미 수액이 2시간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른 감염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이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그러면 아이에 대한 감염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아직까지 감염 여부에 대한 확실한 확답은 내리기 어렵지만 이게 수액 자체가 혈액으로 바로 공급되기 때문에 벌레가 있다면 감염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연 어디서 잘못인가. 문제는 제조업체에서 필리핀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조업체에서 점적통에 벌레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 그럴 가능성이 크게 보이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수액을 하면서 간호사라든지 담당하는 사람이 충분히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못 봤던 것 그런 것들도 아마 책임 소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점적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액을 맞아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점적통이라고 하는 건 조그마한 관 안에 물방울, 그러니까 수액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게 하는 그런 장치를 말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수액을 굉장히 빠르게 투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천천히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수액의 양과 시간 이런 걸 조절하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선 1차적으로 감염 여부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단 이게 보다 정밀한 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2차 조사 결과는 22일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병원 측의 과실보다는 제조업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조금 전 식약처에서 조사한 내용이 나왔는데 병원에서의 관리보다는 제조업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일단 그렇게 조사가 돼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지금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체에서 멸균을 하는 과정에서 남겼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물질이 있는지 치수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벌레가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실 비율을 조금 따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른 병원에서는 바퀴벌레가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이건 당연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분명히 제조하는 업체에서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병원에서 투약하는 간호사라든지 관계자들도 그걸 분명히 볼 수 있다고 봐야 되죠. 어머니가 발견했잖아요. 어머니가 발견을 못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병원 측 과실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수액 사건이 연달아서 발생했습니다. 인하대병원에서는 바퀴벌레 같은 그런 벌레가 들어 있는 것을 간호사가 발견을 했고요. 이대목동병원에서는 환자 부모가 발견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랐겠어요.

[인터뷰]
네. 부모 입장에서는 아주 걱정을 많이 했고 굉장히 당황하고 놀랐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아이가 불과 태어난 지 5개월밖에 안 된 영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에게 지금 현재 수액을 몸에 주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물질이 발견됐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부모로서는 굉장히 놀라고 당황스러운 그런 심정이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앵커]
의약품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확대도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심각할 수도 있는 상황 같습니다. 하나만 저렇게 발견된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발견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여기 말고도, 특히 이 업체는 전수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말고 다른 업체에서 점적통에서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무엇보다도 환자들 같은 경우 수액을 맞아야 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걱정이 클 것 같아요.

[인터뷰]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들 특히 입원하고 계시는 그런 상태 같으면 간호사 말만 믿지 않고 직접 본인이 수액통이라든지 점적통에 혹시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보호자들도 신경을 써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수액을 맞고 다른 엉뚱한 균에 감염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경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만약에 이렇게 균에 오염됐다, 수액을 맞다가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균에 감염이 돼서 후유 장애가 남든지 손해가 발생하면 치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마도 제조업체와 병원이 일정 과실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문제가 감염이 나중에 될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없다라고 일단 나왔거든요.

정신적 손해배상이 나온 것이죠. 내 아이의 몸에 벌레 그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배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것이 제조물책임법상에 징벌적 책임을 물 수 있고 지금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시행은 나중에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손해배상액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현재 법 규정으로 봤을 때는 금액 자체가, 위자료가 수백만 원에 불과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업체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그런 경우에 환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를 상대로 하는 건가요?

[인터뷰]
제가 변호사라면 두 군데 다 연대로 물어보고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거겠죠. 법원에서 어느 쪽이 과실이 높고 작고를 판단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을 만큼 다 받고 싶습니다.

[앵커]
큰 병원이든 작은 병원이든 가서 수액을 맞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수액을 관리하는 병원 또 그리고 업체.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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