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에 사기' 방송작가 2심 양형 가중

'정우성에 사기' 방송작가 2심 양형 가중

2017.09.19. 오후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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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우성 씨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 박 모 씨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말하면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알았다며,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사모펀드 등을 명목으로 154억 원을 속여 뺏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박 씨는 방송작가로 활동하며 쌓은 경력과 친분을 이용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씨는 배우 정우성 씨에게 재벌가 등이 참여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라며 투자금 명목으로 46억2천6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황신혜 브랜드 속옷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51억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1990년대부터 지상파 방송에서 여러 드라마를 집필한 유명 작가 출신이며, 속옷 회사를 운명하며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돈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이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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