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슈퍼 검찰' 공수처...견제 장치 허술

[취재N팩트] '슈퍼 검찰' 공수처...견제 장치 허술

2017.09.19. 오전 12: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매머드급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창설이 추진됩니다.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갖고 검찰·경찰 수사가 겹칠 때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지만,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 되는 것을 막을 통제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서 공수처는 어떻게 추진되고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권한을 보니까 정말 막강합니다. 먼저 간략히 정리부터 해 주시죠.

[기자]
먼저 수사대상은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 대법원장, 국회의장, 총리도 포함되고요.

장관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도 대상인데 고위공무원은 대체로 2급 이상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은 물론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입니다.

아울러 이런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그리고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앵커]
수사 대상 범죄도 폭넓게 정해졌죠?

[기자]
전형적 부패범죄인 뇌물수수, 정치자금 부정수수 외에도 공갈과 강요, 직권남용,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같은 고위 공직 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가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에 기본 수사 과정에서 파생되는 사건도 수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쌍방이 주고받는 뇌물수수 사건의 경우 기업이 공여 주체라면 공수처가 기업을 상대로 한 수사도 하게 됩니다.

또한, 전국 수사기관의 고위공무원 범죄 동향을 통보받고 우선 수사하는 권한도 가집니다.

기존 수사기관이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게 되면 반드시 공수처에 통지하고, 사건이 중복되면 이첩하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수처 이첩 요구에 응하도록 해 우선 수사권을 보장했습니다.

[앵커]
공수처의 규모도 애초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규모보다 크게 웃돌죠?

[기자]
2∼3배가량 웃도는 규모인데요.

처장과 차장 외에 검사만 30∼50명, 수사관 50∼70명을 둘 수 있습니다.

수사 인력만 최대 122명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부패범죄 특별수사를 맡는 3차장 산하 검사 60명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처장 임기는 3년 단임제로 연임할 수 없고요.

법조 경력 15년 이상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 중에서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게 했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임기는 6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공수처는 검찰 위의 검찰인 슈퍼 검찰인 셈인데, 공수처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기자]
일단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안에는 공수처를 견제하거나 통제하는 방안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있는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 조건을 갖추면 무조건 공소를 제기하는 규정인 기소법정주의가 권고안에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공수처 검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검경이 수사하던 고위공직자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극단적으로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앵커]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죠?

[기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기로 한 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위원 7명은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국회 추천 4명입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국회의 정치 지형이 바뀌면 공수처장의 운영 방침과 운명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구조라는 겁니다.

[앵커]
개혁위 방안은 어디까지나 권고 형식이지만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 설립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개혁위가 법무부 측과 직간접적으로 긴밀하게 의견을 나눈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개혁위의 권고 안을 최대한 반영해 정부 안을 조속히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개혁위는 자신들의 안 대로 통과시키는 게 국민 여망과 수사 효율성을 위한 최상의 작품이다 이대로 통과시켜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결국은 국회가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인데,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먼저 간략히 표현하면 민주당은 찬성, 한국당은 반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각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애초 취지와는 달리 상당 부분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검찰 내부 반응이 궁금합니다.

[기자]
일선 검사들 사이에는 한마디로 올 것이 왔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검찰 특수부는 와해 되고 수사력이 상당히 약화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개혁위의 안 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공수처 설치는 검찰이 자초한 거나 마찬가진데요.

국정농단 사건에서 보여주듯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막지 못하거나 검찰 내부 비리에는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취지에 맞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공수처가 설치되길 기대해 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