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생명 위협하는 10대 무면허 운전 사고

타인 생명 위협하는 10대 무면허 운전 사고

2017.09.17. 오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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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최근에는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았죠?

[인터뷰]
너무 많은데요. 이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고 건수가 5578건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 135명이 사망을 했고 부상자는 765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들 사고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오토바이 사고의 건수가 사실 상당히 많아요. 3447건인데요. 승용차 사고는 859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토바이를 타면서 면허 없이 헬맷도 쓰지 않고 질주를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사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운전면허도 위조하고, 그다음에 어른인 것처럼 행세를 하기도 하고 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서. 이게 지금 대책 마련이 쉽지가 않고 더더군다나 오토바이 운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냥 요리조리 피해서 도망가게 되면 경찰이 잡기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상당히 지능적으로 이런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7월에는 14살 중학생이 어른인 척 양복을 차려 입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경찰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남궁 명 / 강원 홍천경찰서(지난 8월) : 양복하고 넥타이는 보통사람처럼 입고 있었죠. 나이가 몇이에요 물어보니까, 중학교 2학년이라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던 게 아이들이 이렇게 성숙할 수도 있었구나... ]

[앵커]
심지어 면허증을 위조해서 차를 빌리는 사건까지 있다라고 들었는데 최근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 사고 얼마나 증가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증가 건수가 사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예를 들면 렌트카 같은 것을 빌릴 때는 면허증이 필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은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위조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쪽에다 신분을 속이고 본인의 주민등록증 같은 것도 사실은 다 가짜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사실 많고요. 또 하나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차 같은 것들을 자기네들이 함부로 운전을 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라든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열쇠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집 안에서 단속이 허술하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런 차들을 이용해서 다니고요. 또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야, 너희 집에 차 있지 않냐? 아버지 차 좀 갖고 와라.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들이 약간 영웅심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게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이 그러한 식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사람들이 내미는 그런 면허증이라든가 이런 서류에 대한 우리가 감시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이들. 우리가 딱 보기에도 어려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이런 식의 행동을 하려고 하면 미리 못하도록 어른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위조한 면허증으로 차를 쉽게 빌릴 수 있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결국 렌트카 업체에서도 렌트카 업체의 수익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인가의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 것이죠. 적당하게 자신의 사진을 붙여놓고 이것이 나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상 그대로 차를 빌려주는. 어떻게 보면 어른의 무책임함이 아이들의 이와 같은 사고를 빈발시키는 하나의 숨은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조 문서에 관한 얘기에서부터 차를 빌리기 위해서 돈을 훔치거나. 그러니까 범행을 하기 위해서 또 범행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가 있고. 특히 최근에 청소년들이 자극추구를 함과 동시에 집단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운전을 하게 되면 괜히 멋져 보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든가 또 차를 굴리면서 질주하는 나름대로의 모험추구의 감정. 이런 것이 복합되다 보니까 청소년 무면허에 의한, 또는 난폭운전에 의한 사고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태다, 그래서 보면 소년범죄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것이 절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폭행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정도가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의 관심, 사회의 관심, 어른들의 관심이 반드시 있어야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자신의 자동차키 같은 것도 잘 관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렌터카 관련해서는 업체의 수입 증대 못지않게 공중의 위험에 대한 발생이라고 하는 사회적 책무에서 절차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도 반드시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청소년들의 영웅심리와 호기심이 이렇게 큰 인명피해와 참사로 이어지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청소년들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인터뷰]
결국 이것도 소년법의 문제로 귀결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아까 양복 입은 중학생 같은 경우, 14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와 같은 중학생이 설령 끔찍한 피해가 발생됐다라고 하더라도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음이 소년법의 원칙인 거죠.

[앵커]
피해자가 사망했더라도 구속을 피하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의 왜냐하면 14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속을 당하게 되면 시설 내에서 악풍에 오염될 가능성도 있고. 그로 인한 개선교화와 낙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 자체도 제한한다거나 또는 형량과 관련돼서도 가석방의 기간을 성인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로 앞당긴다든가. 또는 소년 감경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법에 근거한 감경 플러스 소년법에 의한 감경까지 또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성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주 경미한 처분으로 끝날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인터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과실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의로 사람을 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할 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중한 처벌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업무상 과실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 형법상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경우 징역이 아니고 금고라고 하는 아이의 노역도 시키지 않는 그런 처벌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어른이 아니라 특히 소년이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교화를 해서 아이들이 충격받은 것을 해소해줘야 한다는 식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소년법의 맹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피해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무면허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처리도 어렵지 않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만약 이 아이들이 남의 차량을 도난을 해서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사실 보상받기가 어려워서 그 아이들의 부모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만약 그렇지 않고 이 아이들이 부모의 차를 운전을 해서 이런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라고 해서 자동차의 소유주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만약 열쇠 같은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집에 있는 자녀가 그 차를 가지고 몰다가 사고를 냈다 그러면 당연히 소유주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실 책임을 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손해를 지는 책임의 방식이나 범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아주 최소한으로만 적용돼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받은 손해 전체를 일괄적으로 배상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또 그런가 하면 강릉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사고 현장 CCTV를 분석해 봤더니 무면허 청소년이 황색 점멸신호인데도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는데요. 요즘 이 점멸신호 때문에 오히려 사고가 더 빈발하고 있다고요?

[인터뷰]
점멸신호라고 하는 개념이 심야 시간에 차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원활한 교통 수월을 위해서 깜짝깜짝하는 형태인 거죠. 이것이 적색 점멸신호도 있고 황색으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도 역시 신호이기 때문에 교차로를 진입할 때는 멈춘다든가 주의를 면밀하게 살핀다든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점멸신호는 신호가 지금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점멸신호의 의미가 지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문제도 분명히 있어서 오히려 심야시간대에는 점멸신호이니까 빨리 가도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오판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점멸신호등에 있는 곳에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하나의 문제점으로 현재 지적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 점멸신호도 일반 신호와 마찬가지로 신호를 위반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신호 역시 점멸신호도 신호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무시하고 갔을 때는 도로교통법에서 인정한 여러 가지 혜택적인 것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경찰청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차라리 점멸신호를 일반 신호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더 안전하다, 전체 사거리 중에서 약 48% 정도가 점멸신호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기준을 까다롭게 해서 점멸신호의 건수 자체를 훨씬 줄이는 것이 오히려 이런 사고를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검토 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터뷰]
지금 점멸신호도 원래 11대 중과실사고로 하나로 지정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점멸신호는 적색 점멸신호에서는 일단 무조건 정지한 다음에 천천히 들어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이러한 적색 점멸신호에서 준수 방법을 잘 몰라서 6%만 사실은 그 방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점멸신호로 인해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중상자 수가 일반 신호에서 중상자 수보다 2배 가까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속도위반으로 사고가 유발되는 경우가 70%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신호에서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사고의 그런 반향이나 이런 것들이 크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차량속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사건사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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