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때리고 감금한 시어머니 징역형

며느리 때리고 감금한 시어머니 징역형

2017.09.14.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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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시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 씨의 남편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부부가 범행 과정에서 수갑까지 사용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 1월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며느리를 폭행하고 손과 발을 묶어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사건 발생 2개월 전,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며느리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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