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도노조 파업' 재판 일괄 포기

검찰 '철도노조 파업' 재판 일괄 포기

2017.09.14. 오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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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 전 대규모로 진행된 철도노조 파업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 90여 명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었는데, 검찰이 이 재판을 한꺼번에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왜 검찰이 그런 결정을 했는지, 김승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3년과 2014년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한 달 가까이 대규모 파업을 벌였습니다.

[김명환 / 당시 철도노조위원장(지난 2013년) : 09시 부로 철도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 구합니다.]

이에 지난 2014년 16개 검찰청은 2백여 명에 가까운 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무죄가 확정된 사람을 제외하고 현재까지도 재판 중인 노조원만 95명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인원 모두에 대해 재판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파업의 경우 노조위원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미 무죄 판결을 확정해 같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도 무죄 선고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계속할 경우 여러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가 오랜 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파업 관련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가 계속되는 사건에 대해선 사업장별로 적법한지 판단해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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