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AI 임원 구속영장 또 기각...검찰 곧바로 반발

법원, KAI 임원 구속영장 또 기각...검찰 곧바로 반발

2017.09.14. 오전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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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과 검찰이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인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소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긍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물은 항공우주산업, KAI 현직 임원인 A 씨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분식 회계에 관련된 문서 수십 장을 골라 부하 직원에게 파쇄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증거를 없앨 때만 성립하는데, 부하 직원이 파쇄한 문서들이 당사자인 임원 A 씨가 아닌 부하 직원에 관련된 증거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A 씨가 상하관계를 악용해 관련이 없는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내린 게 분명하고, 또 증거인멸죄와 달리 증거인멸교사죄는 자신과 관련된 증거를 없앤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까지 포함해 KAI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5건의 구속영장 가운데 무려 3건이나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간신히 진화되는 듯했던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검찰이 KAI 주요 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계속 실패하면서, 수사도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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