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지시 혐의' KAI 임원 구속영장 기각

'증거 인멸 지시 혐의' KAI 임원 구속영장 기각

2017.09.14. 오전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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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등 주요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검찰과 법원이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인 가운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계 사기에 관련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청구된 항공우주산업, KAI 임원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지시를 받은 사람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앴다는 점이 소명돼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자신과 관련된 증거를 없앤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인멸죄와 달리 증거인멸교사죄는 자신이 처벌받을 형사 사건에 대한 증거를 없앤 경우에도 성립된다며 법원의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검찰은 회계 사기 의혹과 관련한 중요한 증거를 골라낸 다음 부하 직원에게 이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AI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5건의 구속영장 가운데 이번까지 모두 3건이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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