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입마개' 꼭 씌워야 하는 맹견 종류는?

'목줄·입마개' 꼭 씌워야 하는 맹견 종류는?

2017.09.13. 오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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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김선영의 뉴스나이트
■진행: 김선영 앵커
■출연: 김태현 변호사

◆앵커> 입마개도 꼭 해야 하는 맹견,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함께 좀 봐주시죠. 지금 사진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진하고 같이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도사견,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입마개 하는 강아지 저는 많이 보지 못했는데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중요한 건 저 종류들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기타 맹견이라 볼 수 있는 견 전종 이렇게 또 규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멧돼지 사냥개로 썼던, 고창에서. 그 개 같은 경우에는 저 4종류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딱 나오지는 않는데 어쨌든 멧돼지 사냥개로 키울 정도라면 굉장히 사나운 개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들 같은 경우에도 기타 규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입마개를 채워야 되는 거죠.

◆앵커> 만약에 주인이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목줄을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에서 개가 사람을 물어서 부상을 입으면 어느 정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죠. 최근에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모든 경우에서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상의 혐의를 주인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동물, 자기가 보호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동물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의 혐의를 그 주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앵커> 개가 사람을 물게 될 경우 개 주인이 과태료를 물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개가 주인하고 같이 있을 때랑 아니면 개 혼자 돌아다닐 때 그런 거랑 처벌이 다른가요?

◇인터뷰> 아니요. 그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집에서 내가 없는 사이에 개가 나가서 돌아다닌다. 얼마 전에도 그런 케이스의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경우에 주인에게 씌워지는 형량이 조금 더 가중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데리고 있을 때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그런 것도 아니고 집에서 이 집에 시정장치 같은 것들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가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개를 관리하지 못한 과실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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