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밑에 칼이..." 주택가에서 또 '데이트 폭력'

"차 밑에 칼이..." 주택가에서 또 '데이트 폭력'

2017.09.12. 오전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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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前 평택경찰서장 / 박지훈, 변호사

[앵커]
데이트폭력도 사회적 충격으로 떠오르는데요. 최근에 또 충격적인 데이트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길거리에서 발생을 했는데 피해 여성이 상당히 많이 다쳤어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죠?

[인터뷰]
저는 전치 3주 이전에 이 여성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 두려움 이게 아마 상당히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자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처벌 세게 안 받으면 저 사람 저를 때린 사람. 저 남자가 처벌을 세게 안 받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서 협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죽여버리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이건 육체적인, 물리적인, 3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보복에 시달리겠습니까? 두렵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 여자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런 사람이 구속이 안 됐다는 게 좀 약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 주택가에 있었던 데이트폭력이 었었는데요. 데이트폭력 신고를 받고 난 뒤에 가해 남성이 경찰에 자진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그냥 갔어요. 그냥 구속이 안 되고.

[인터뷰]
일반적 폭행 사건이면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자백을 다 하고 있고 본인 상해가 3주 정도면 많다면 많지만 크다고 보기는, 4주 이상을 중한 상해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폭행 상해 사건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다르잖아요, 이건. 반드시 보복이 가능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약간 시스템을 달리둬야 합니다. 법은 없어요. 법은 스토킹 방지법이라든지 데이트 폭행 관련된 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폭행 사건같이 취급을 하고 있는데 달리 좀 취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조사를 잘 받았다고 해서 풀어준 거거든요. 사실 풀어줘서 또 나가 가지고 또 가해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도 불구하고 임시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인터뷰]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봐야죠. 지금 피해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처벌 세게 안 받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서 협박할 겁니다. 이러면 제가 볼 때는 긴급체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자수했다고 해서 석방한다? 나중에 조사할 때 이 사람 올까요? 또 안 옵니다. 그래서 초동조치가 제일 중요한데 아무리 경찰청에서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해라, 무슨 웨어러블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일선에서는 이게 안 먹힌다는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여성은 가해자가 다시 나와서 또 보복 폭행을 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여성 : 죽여버리겠다고 그러길래 저는 도망을 쳤고요. 치료받고 지인이랑 같이 (주차된) 차 밑을 혹시나 해서 확인해보니까 칼인 것을 목격했고 경찰에 바로 전화를 해서…. 길을 지나가다 마주치거나 하면 때릴 것 같기도 하고요. 처벌 세게 안 받으면 저한테 연락 와서 협박을 또 할 것도 무섭고요.]

[앵커]
이 피해 여성 보복 폭행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또 현장에서 가해자가 갖고 있었던 칼을 발견해서 경찰에 넘겨주었어요.

[인터뷰]
이건 경찰이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가서 현장 탐문을 해서 칼을 갖다가 회수해야 되는 것이고 칼을 발견했으면 이건 다른 폭행이 아니라 흉기를 사용해서 폭행하고 협박한 것이거든요. 죄질이 안 좋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건 긴급체포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보호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피해 여성이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인터뷰]
없어요. 지금. 제대로 된 보호조치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일반적인 사람하고 똑같은 거고요. 지금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그런 보호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이 한 배우자를 폭력하거나 이럴 때 임시조치를 내립니다. 격리를 시킨다거나 유치장에 보호조치를 내린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에서는 그렇게 가능한데 주고 사실 데이트범죄라든지 연인 사이의 폭력도 가정폭력과 준해서 취급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봐야 되고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어떤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하는 거고 지난번에도 신변요청을 했는데 잘못돼서 살해된 사건도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부분이고 연인 간에 이 부분도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터뷰]
경찰이 이런 경우에 신변보호 조치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몰라요, 피해자들이. 그리고 경찰은 이러한 경우 신변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신변보호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물론 인력 문제는 따르겠죠. 그렇지만 신변보호 조치라는 게 가해할 우려가 있는 가해자한테 접근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제가 취재기자에게 물어보니까 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런 데이트폭력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한 번 입건이 되었었는데 경찰에서 합의를 종용해서 사건은 그냥 무마가 되었었다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 어쨌든 이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기 전까지 경찰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인터뷰]
그렇요. 경찰에서 일반 폭행 사건처럼 경찰은 합의를 너무 많이 시키려고 해요. 상해 주수에 따라서 상해 주수가 작기 때문에 이 정도면 금액 얼마 받고 합의하는 게 어떠냐고 하는데 조금 더 형식적으로 말고 실질적으로 들여다 봐야죠. 두 사람 관계가 단순히 처음 만났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랫동안 반복이 됐고 연인 관계라고 하면 다른 보복이 가능한 측면이 있거든요. 합의보다는 지금 우리 박상융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이 가능하다면 긴급체포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 것이고 임시적인 조치를 취해야지만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보복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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