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14세 가해자 구속...이례적 영장 발부

’부산 여중생 폭행’ 14세 가해자 구속...이례적 영장 발부

2017.09.12. 오전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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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前 평택경찰서장 / 박지훈, 변호사

[앵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 한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발부가 됐습니다. 애초에는 나이도 어리고 해서 아마 구속영장 발부까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결국 발부를 했어요.

[인터뷰]
판사가 상당히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언론에 보도가 안 됐으면 아마 검찰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이 여학생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반성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소년원에 있는데 도주 우려가 없는데 이걸 구속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법원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이건 중대한 범죄다라고 해서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영장을 발부한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안의 중대성과 또 여론을 고려한 판단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통 소년법에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구속영장이 반려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청구 자체를 안 합니다. 조항이 있어요. 소년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이건 청구했다가 기각될 거 처음부터 청구 안 하는 게 많고요.

특히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14세 갓 지난 소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4세 미만자면 아예 구속영장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이건 부득이하다고 본 것 같아요. 검찰도 부득이하다고 본 것 같고요. 판사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폭행 상해가 아니고 보복 폭행, 보복 상해, 보복 특수상해가 됩니다. 이건 이 자체가 달라진다고 보고 특히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보복적으로 그걸 가해하고 또 나가 있으면 또 피해자한테 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판사가 이건 엄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여학생 SNS상 내용을 보면 친구들과 대화한 내용을 보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오히려 이런 부분을 자랑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보이면서 국민의 분노를 더 샀었는데 어제는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인터뷰]
어제는 아마 변호사도 그렇게 눈물도 흘리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너,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코치도 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이 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 학생이 나중에 석방되고 나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와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일각에서 소년법 폐지하자, 소년 범죄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자, 성인과 똑같이 하자. 그런데 만약 이 학생, 별도 소년교도소가 없습니다. 성인하고 똑같이 수감되고 합니다. 거기에서 범죄학습이 될 수 있고 본인이 또 나는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혔다, 나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출소하고 나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년범죄는 중형 선고도 중요하지만 출소 후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또는 취업 알선도 시켜주고 교화도 해 주고 이런 관찰도 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영장이 내려진 14세 가해자 소녀 외 또 다른 14세 가해자 소녀가 있어요. 지금 현재 소년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빠져 있었어요. 소년 사건이 개시되는 한 가지 유형이 뭐냐면 보호관찰서장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소년 이상하니까 조사를 해 달라고 지금 통보가 된 상황이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소년 사건이 진행 중이니까 그래서 이 학생 B양은 빼고 A양만 지금 영장을 청구했는데 B양도 이제 합쳐서 병합을 해서 A양과 똑같은 주범이니까 청구하고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같이 또 영장이 청구가 될 가능성이...

[인터뷰]
청구를 할 겁니다. 병합으로 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지금 A양을 사례를 봤을 때 둘 다 같은 주범에다가 똑같이 거의 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A양 사례하고 똑같이 B양도 청구가 된다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앞으로 재판 과정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인터뷰]
이렇다고 해도 갑자기 성년과 성인하고 같이 취급당하지는 않습니다. 구치소는 성인에 있는 곳에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다른 방이라든지 이런 걸 배려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년법으로 다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굳이 징역할 필요가 없고 소년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보호관찰이라든지 소년원 처분을 지금도 내릴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상황이 상당히 죄질이 포악하다고 봤을 때 징역 내지 집행유예도 가능하고. 만약 징역이 선고되면 소년교도소가 따로 있습니다. 성인교도소가 아니고 소년교도소에 수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글쎄요, 어제 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다시 한 번 소년법 관련해서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언론을 통해서는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가정환경이 상당히 불우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다라는 쪽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년법은 어쨌든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인터뷰]
소년법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소년법을 개정을 해야지 소년법을 폐지한다는 의견에는 반대합니다. 지금 앵커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이 소년범죄를 지은 소년들은 그 환경이 안 좋습니다. 가정환경, 사회환경, 학교환경. 이 우범 환경으로부터 차단을 하고 이 소년범들이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출소 후 감시와 관찰을 해 줘야 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보호관찰 중인데 보호관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미비점도 좀 살피고 해서 그냥 소년법 폐지한다, 그리고 소년범들에게 중형을 선고해서 사회로부터 차단한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대책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저는 소년법 개정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소년법 개정, 나이의 기준을 낮추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인터뷰]
소년법 없으면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년법이 있고 아동권리협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많이 논의되는 것은 14세 부분이에요. 형법에 있는 거예요, 소년법이 아니고. 14세 미만자를 형사 무능력자라 표현을 하는데 그때는 예전 1958년도에 형법 제정할 때 한 이야기고, 2차 성징일 때. 그때 12살인데 덩치가 저만합니다. 엄청 큰데 그때를 기준으로 13세 내지 12세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요. 소년법 자체를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을 하는 것은 지금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관대하다고 일반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소년법 개정 움직임도 좀더 구체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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