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맹견 사고...사냥개 4마리에 부부 물려

또 맹견 사고...사냥개 4마리에 부부 물려

2017.09.10. 오후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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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전라북도 고창에서 산책하던 부부가 사냥개 4마리에 물려서 다쳤습니다. 잊을 만 하면 발생하는 개 물림 사고. 이번에도 목줄을 하지 않고 풀어놔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가 하면 최근 또래 소녀에게 가혹행위를 한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강신업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고창에서 산책을 하던 부부가 사냥개 4마리에 물려서 크게 다쳤다고 하죠?

[인터뷰]
맞습니다. 어제 밤 10시 20분경에 고창에 있는 아마 고인돌박물관이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산책로에 고 모 씨라고 부부가 두 분이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강 모 씨라는 분이 사냥개 소유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술이 취해서 인근에 왔다가 사냥개 목줄을 풀어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냥개들이 두 부부를 공격하는 바람에 남편되시는 고 씨 같은 경우는 엉덩이 부위라든지 이런 데를 여러 번 물렸고. 아내 되시는 이 모 씨 같은 분은 아마 팔에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크게 다쳤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앵커]
팔의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면 피해자가 얼마나 많이 놀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일단 피해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사냥개 피해자 : 저는 여기 엉덩이 물렸고, 제 아내는 왼쪽 팔의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앵커]
엉덩이를 물렸고 아내는 왼쪽 팔의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다. 경찰이 일단 개 주인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냥개들이 목줄이 풀려 있었다라는 점에 집중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개 주인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나요?

[인터뷰]
일단은 동물보호법 위반이죠. 저런 맹견 같은 경우는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를 하게 돼 있어요. 입마개도 하지 않았고 지금 목줄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음주를 한 상태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물론 동물보호법 위반은 과태료 10만 원 이하여서 그것은 사실 예방규정인데. 예방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이와 같이 사람이 다치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치상죄가 되죠. 그래서 과실치상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것도 너무 가볍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지금은 보면 상당히 과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입마개도 안 했지, 목줄도 풀어놨지, 관리도 안 했지, 술도 먹었고. 등등이기 때문에 중과실치상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중과실치상으로 의율을 한다면 그때는 5년 이하의 금고까지도 가능하거든요. 물론 지금은 과실치상으로 입건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과실이 많으면 이거를 중과실치상으로 의율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달 전에도 전북 군산에서 대형견이 9살 어린이를 공격했고요. 또 서울 창동에서는 맹견 두 마리가 지나가던 주민 3명을 공격해서 많이 다쳤는데 다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 목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 사냥견 같은 경우는 목줄을 풀어놓으면 거의 흉기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 흉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일선에서 현직에 근무할 때 제가 수사 나갔다가 개 공격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잠복근무하다가. 정말 사냥견, 로트와일러 같은 사냥개는 굉장히 세거든요. 공격을 받으면 거의 공포를 느낍니다, 공포를.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되거든요. 불과 얼마 전에도 의정부 쪽에서, 논에서 일하던 할머니를 사냥개 두 마리가 목줄이 풀어진 상태로 와서 공격해서 위험한 지경에 빠졌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보호법,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고요. 중과실 정도, 특히 사냥견 같은 경우는 관리소홀의 문제는 조금 더 엄정하게 의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형견 사고를 예방하는 규정이 어느 정도로 돼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거의 없다시피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물보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동물을 보호하는 쪽에 중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보호법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다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입막음이라든지 목줄 같은 것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만이라도 안 하면 과태료를 1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예방효과가 있을 텐데 그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런 동물들에게 물려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과실로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특별법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영국 같은 나라는 맹견, 일부 맹견을 키울 때는 법원에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피해보상보험에도 들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맹견이 사람을 물어가지고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죽게 하면 14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미리 그런 규정들을 도입해 있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맹견피해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장제원 의원이 발의는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 도입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앵커]
강한 규정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 개는 안 문다라는 주인들의 인식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런데 주인은 가까운 존재라서 당연히 편한 존재라서 위협적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낯선 이들에게는 충분히 위협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주인을 물지는 않죠, 개가. 평상시 본인한테 개는 밥을 주는 사람이 주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을 물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냥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인이 효율적으로 그 개를 이용하기 위해서 공격본능을 자꾸 일깨워요. 공격하도록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런 경우 주인의 손에서 벗어나버리면 밖에 움직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건 기르는 개를 탓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실무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핏불테리어라는 개가 있습니다. 그 개 같은 경우는 네 발로 기는 짐승은 무작정 공격을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기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을 공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경찰청 통계에도 보면. 그런 정도의 위험한 맹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쯤은 사나운 개, 맹견에 대한 특별법을 만드는 게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개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애완견 포함해서.

[앵커]
해외의 경우도 잘 참고를 해서 관련법을 더 강력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청소년 폭행사건으로 10대 범죄가 얼마나 잔혹한지를 요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10대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한 10대 남녀 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거 사건을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이거는 2016년, 작년이죠. 작년 9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청주하고 음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명의 남녀가. 여성이 3명이고 남자가 1명이에요. 피해 여성입니다, 18살인데요. 이 여성을 이리저리 끌고다니면서 모텔에 감금하고 그런 다음에 담뱃불로 지지고. 또 피투성이가 된 채 있는 이 여성을, 청소년 아닙니까? 자신들의 소변을 받아서 소변을 머리 위에 붓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학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때렸을 뿐만 아니라 담뱃불로 지졌다는 것, 그다음에 소변을 강제로 먹게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사람은, 피해자는 겁이 나서 신고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가해자들이 절도, 이런 것들로 검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가해자들의 휴대폰을 보니까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통화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검거를 하게 됐고 이번에 다시 1심을 거쳐서 2심이 이번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심에서처럼 그대로 중형을 선고했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죠.

[앵커]
그렇죠. 아까 가혹행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끔찍합니다. 감금해서 폭행한 것은 물론이고 소변을 먹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이 친구들이 문제가 됐던 것은 가출팸이에요. 이게 우리 사회에 청소년들 관련해서 이게 큰 문제이기도 한데요. 집을 나와서 가출패밀리를 형성해서 찜질방이나 모텔, 여인숙 등을 전전하면서 성매매라든지 각종 범죄를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중에 일원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이렇게 단체생활이 형성이 되잖아요. 이 경우는 5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가출팸이. 그러다 보니까 5사람이 보이면 뭔가 자기들끼리의 위계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 위계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이번에 피해를 당했던 그 여성이 최하위층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바람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여성의 신분인데 얼굴에 담뱃불로 지진다고 하면 담뱃불은 지워지지도 않아요. 이건 진짜 엄청난 가혹행위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소변을 머리에 끼얹고 소변을 심지어는 강제로 먹인 행위,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종속시키는 행위라고 해요, 범죄학에서는. 본인들의 배설물을 먹인다든지 하는 행위는 종속시키고 아주 복종하게 만드는 수법의 한 형태라고 하거든요. 그런 청소년들이 그런 형태의 범행을 한 것이죠. 잔혹하다 못해서 무서울 정도죠.

[앵커]
그렇죠. 이 10대 여성을 왜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폭행했느냐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인터뷰]
네.

[앵커]
이런 가운데 가혹행위를 한 4명 가운데 1명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1심의 징역 3형 실형 대신에 형집행을 유예했다고 해요.

[인터뷰]
지금 보면 가해자가 4명이거든요. 4명 중에서 1명만 현재 미성년자예요. 그러니까 재판시로 따지거든요, 청소년법을 적용하는지 여부는. 그런데 세 사람은 이번 항소심 재판할 때 이미 성년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년은 일반형사법을 적용했고요. 그런데 1명이 현재도 미성년자입니다, 18세. 19세 미만 말이죠. 그래서 1심에서는 징역 3년이었는데,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조금 낮추어준 거죠. 그래서 지금 소년법들이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경우도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너무 가벼운 처벌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감경을 해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미성년자 처벌 규정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형사정책적인 문제고 법철학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소년법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만 소년도 18세 소년이 있고 17세 소년이 있고 또 정도가 다르고 나이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것을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이는데요. 원래 법에는 소년감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18세 소년이 주범이 아니고 혹시 종범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따라간 정황이 있다면 조금 감경을 해 주는 것도 가능한 얘기겠죠.

[앵커]
소년법은 필요하지만 또 나이에 따라서 개정을 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재범을 막기 위한 교육 그리고 교화도 중요해 보이는데. 그런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영장신청이 검토 중인 가해 학생 2명도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이게 아마 보호관찰관들이 6월 29일날 1차 사건이 있었을 때도 뒤늦게 알았던 것 같고요. 아마 이번에 사건이 났는데도, 이번에는 그래도 전보다는 빨리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하간 보호관찰을 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의 동향을 제대로 관찰을 못해서 신속하게 파악을 못했다고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공직 생활을 해 봤지만 법무부 보호관찰관, 청소년보호관찰관이 우리나라에 190명 남짓이에요. 1인당 130명 이상을 관리하도록 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무작정 비난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죠. 물론 이번 사건이 잘했단 뜻은 아닙니다. 보호관찰관으로서의 하지만 보호관찰관을 무작정 비난할 수 있다는 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앵커]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보호관찰이 생각보다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보호 처분은 상당히 문제를 노출하고 있어요. 사실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화도 필요하고 복지, 의료, 교육. 이런 식으로 연계. 사회공동체 속에서 연계시켜서 학생들을 징계보다는 교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한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30명을 한다면 그것이 보호관찰의 의미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예산을 적극적으로 여기에 투입해서 이 보호처분을 실질화시키고 그리고 또 선진국처럼 그렇게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청소년 폭력이나 학교폭력은 비단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업 중에 제자들로부터 욕설은 물론이고 폭행까지 당하는 교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고1 제자에게 맞았는데 전치 2주 진단이 나왔다고 해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인터뷰]
이게 자꾸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청소년범죄가 한계치, 임계치에 왔다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라고 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도 더더군다나 교과목을 보니까 체육교사예요. 일반적으로 체육교사 하시는 분들이 학생지도주임도 하고 그래도 선생님들 중에서 센 분이거든요. 그런데 체육교사를 그것도 고등학교 1학년 제자가 수업 중에 다른 학생들이 보는 데서 스승을 구타해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냈다면 이 스승 되시는 분은 같이 그렇다고 제자하고 치고받고 싸울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사로서 느끼는 수치감이 말해 뭐 하겠습니까?

[앵커]
그렇죠. 지금 화면에 사진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온몸, 얼굴을 포함해서 몸 곳곳에 상처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교사.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폭행 이튿날 자신을 때린 학생을 가르쳐야 했다고 합니다. 심정이 어땠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피해 강사 : 제가 다음 날도 (해당 학급) 수업이 있었는데 같이 있던 학생들도 그 장면을 다 목격했고, 가르치는 제자한테 맞았다는 수치심도 많이 느꼈고요.]

[앵커]
수치심을 많이 느꼈다라고 했는데 사실 교사 입장에서도 큰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인터뷰]
저건 교사가 아니라 다른 어떤 직장에서 거기서도 누구한테 그런 일을 당하면 다른 직장 동료들 보기가 민망하고 그럴 텐데. 저거는 어린 학생한테 맞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수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괴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할 텐데요.

왜 그러면 바로 격리가 안 되고 거기에 들어가서 수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온정주의라든지 또 학교폭력이 학생 간 폭력뿐만 아니라 선생님에 대한 폭력. 이런 것들도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학교에서 쉬쉬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 보고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어쨌든 이 학생은 전학가는 것으로 처벌을 그걸로 면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학생에 대해서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교육적인 것도 있지만 이 정도 되면 그것은 좀 강하게 처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학생들이 또 교사를 빗자루로 때려서 논란이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교사가 기간제 교사여서 더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그분도 아마 상당한 충격을 받고. 그래도 그분은 기간제 교사이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을 때린 그 아이의 처벌을 원치 않았었어요. 물론 그게 단순폭행은 일반적으로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처벌을 안 하는데요. 그래도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돼서 이 학생이 재판이 회부됐던 것 같은데요. 교사가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아마 처벌은, 형사처벌은 받는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기간제 교사의 설움 같은 것을 많이 이야기했었죠.

[앵커]
학생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학부모가 교감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당시 화면을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옆에서 계속 한숨을 쉬고 계신데 정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말라라고 아까 비슷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정말 옛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감을 흉기로 위협한 학부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징계를 했다고 해서 저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가서 단순한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의 머리를 뒤로 잡아서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고 그렇게 찌르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조폭이 하듯이 이런 형태가, 그랬다는 건데. 심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에도 학부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학교의 붕괴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사라든지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교육당국이라든지 이렇게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말 보고 배우는 게 또 부모의 모습일 텐데 이런 행동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경찰에 계실 때도 실제로 이런 신고들이 많았습니까?

[인터뷰]
예전보다는 확실히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보면 예전보다도 확실히 부모님들이 아마 요즘에 아이들을 하나둘 겨우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자식 귀한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에 의해서 조금 과다한 체벌 같은 것, 징계조치를 받았다고 판단되면 바로 학교 쫓아가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일도 있었고요. 신고해요. 112로 학교에서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학교에는 가능하면 경찰이 들어가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앵커]
여전히 학교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아이들을 통제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교권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실질적 인권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 말고요. 그다음에 소통입니다. 학부모들과 교사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되고요. 학생들과도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막는 방법은 사회공동체라든지 학교라든지 교육당국이라든지 이렇게 모두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소통하고 인권교육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앵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변호사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전통적인 사제관계는 이미 깨졌어요. 계약 중심의 인간관계로 전이가 되어 버렸어요, 요즘 우리 사회가. 그게 입시 위주 교육의 결과이기도 하니까 이건 남 탓을 할 건 사실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사를 일반 직장인 취급하는 풍조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를 대상화시켜서 교원정책의 성과급 문제, 그다음에 교원들 평가제 이런 게 지금 효율적이고 이게 맞는 건지. 교사를 일반 직장인 취급하는 이런 시스템. 이런 것도 지금쯤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폭행 관련해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또 법 개정도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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