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에 맥주는 합법...맥주 배달에 치킨은 불법?

치킨 배달에 맥주는 합법...맥주 배달에 치킨은 불법?

2017.09.01. 오전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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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에 나섰던 청년 사업가가 갑자기 생겨난 정부 규제에 막혀 사업 자체를 접게 됐습니다.

또 아이디어를 도용당하는 등 예상치 못한 악재도 비일비재해 정부의 청년창업 육성책에도 불구하고 3년 안에 폐업하는 곳이 70%를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청년 창업의 현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 4월, 맥주 배달 업체를 창업했던 대학생 김상민 대표.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정기적으로 특이 맥주를 배달해주는 사업이었지만 김 씨는 5개월 만에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국세청이 김 씨 사업을 불법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상민 / 맥주 배달 업체 전 대표 : 사업을 영위하시는 것은 자유의지지만 본인은 나중에 영업정지라든가 과태료와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피드백을 받고….]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국세청이 치킨이나 족발 등 배달업체의 술 판매를 허용하고 있었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자리를 잡아갈 때쯤 국세청은 술을 주로 파는 통신판매사업을 허용할 수 없다며 고시까지 바꾸면서 김 씨의 사업을 막았습니다.

[국세청 관계자 : 치킨을 시키는데 맥주가 되면 좋으니까. 국민들 불편을 해소해 준 것이지 우리가 (술을 주로 파는) 사업아이템을 제공해준 거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현재 배달음식점에서 술을 시키는 양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제 삼고 있지 않은 상황.

쉽게 말해 치킨집에서 치킨 1마리와 맥주 10병을 배달해주는 것은 합법이지만 김 씨가 맥주 1병을 팔면서 안주를 함께 가져다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입니다.

[김상민 / 맥주 배달 업체 전 대표 :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시장의 환경이 아직 그만큼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많이 저 스스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창업을 또다시 한다는 선택지는 제가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청년 창업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실제로 성공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 씨처럼 정부의 갑작스러운 규제를 만나거나 아이디어를 도용당하는 등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들이 길을 가로막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실제 30대 미만 청년 창업가 가운데 창업 후 3년까지 사업을 이어나가는 비율은 채 30%도 되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도 규모 자체는 크지만, 창업 초기에만 집중돼 있어 업체 성장 과정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유병준 / 서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가장 필요한 것은) 창업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데스밸리(창업 3~5년 차 기업이 겪는 경영난)를 넘어서서 실제 본궤도에 오를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이거든요? 그런 지원까지 되는 경우는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오늘 밤 국민신문고에서는 청년 창업자들이 겪고 있는 각종 어려움과 정부 지원 정책의 한계를 살펴보고 더 나은 청년 창업의 환경을 모색해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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