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패치' 운영자, 1심서 명예훼손 실형

'강남패치' 운영자, 1심서 명예훼손 실형

2017.08.24. 오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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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패치' 운영자, 1심서 명예훼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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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일반인 신상을 폭로하는 '강남패치'를 운영하며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정 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 자신의 태도를 합리화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용서도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5월에서 6월, SNS의 일종인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 계정을 만들어 30차례에 걸쳐 여성 연예인이나 유명 블로거 31명의 실명과 사진 등을 올리고 신상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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